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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Uberlegung fur rechtliche Wesen der elektronischen U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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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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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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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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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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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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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동법률의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 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는 소급효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률에 규정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이 모두 동일한 보안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동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법률상 징역형 종료이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과 가석방 및 집행유예시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모두 독립된 제재라기보다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은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따라가는 보호관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징역형 종료 이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가석방 및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소급효금지원칙 또한 전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것과 같은 진정소급효까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 동 부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보기Seit 2008 werden Sexualstraftater mit dem elektronischen Fußfessel nachdem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atern`` geschlossen. Auf diesem Gesetz konnen Sexualstraftater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noch weiter hochstens 30 jahrelang elektronisch uberwacht werden. Unser oberste Gerichtshof(2009do6061) urteilte, dass die elektronische Uberwachung im diesen Gesetz eine freiheisbeschrankende Maßregel ist und das Ruckwirdungsverbot auf der elektronischen Uberwachung nicht angewandt wird. Aber wir mussen unterscheiden, dass die elektronische Uberwachung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eine freiheisbeschrankende Maßregel, aber die elektronische Uberwachung mit der Strafaussetzung zur Bewahrung kein Maßregel ist. Weil die repressive Schuld-Suhnestrafe naturgemaß die praventiven Zwecke des Strafrechts nur unvollkommen und nicht uberall erfullen kann, da hierzu haufig Sanktionen erforderlich werden, die uber das Maß der Schuld hinausgehen. Sie bedarf deshalb der Erganzung durch ein entsprechendes System von Maßregeln, die sich jedoch auf einen anderen Pol, die Gefahrlichkeit, beziehen und - weil unabhangig von der Schuld - ethisch indifferent sind. Aber die Bewahrungshilfe zielt sich eigentlich auf eine Hilfe zur eine Resozialisierung der Ta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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