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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원칙상 준거법으로서 법규범(rules of law)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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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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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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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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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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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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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국가의 법만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법규범rules of law)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법규범의 정의는 국가의 의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닌 규범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중재법과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헤이그원칙은 분쟁해결수단에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여 당사자자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헤이그원칙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규범의 기준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규범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분쟁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헤이그원칙은 법정지 국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법정지 국가의 국제사법에 준거법으로 국가의 법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정지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헤이그원칙 제3조를 검토하고 헤이그원칙 제3조를 몇몇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 Rome I 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헤이그원칙 제3조의 분석을 통하여 계약당사자의 전통적 준거법지정방식을 비교하였고, 국제거래와 민법·상법의 영역에서 UNCITRAL, UNIDROIT, 유럽연합, 국제사법회의 등의 국제기구에서 많은 법규범이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그 제한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Rome I 규정은 지역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준거법 지정의 통일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헤이그원칙은 당사자 합의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면에서는 전세계적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국제사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사법에는 아직 특정 국가의 법만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헤이그원칙으로 인해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약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협상과 이행 실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opportunity to choose “rules of law” has not been afforded to parties litigating before national courts. The term “rules of law” is used to describe rules that do not emanate from state sources. Arbitration rules commonly allow for the parties’ Choice of “rules of law”. Hague Principles broadens the scope of party autonomy by providing that the parties may designate not only state law but also “rules of law” to govern their contract, regardless of the mode of dispute resolution chosun. Hague Principles establishes certain criteria for “rules of law” that are intended to afford greater certainty as to what the parties may choose as “rules of law”. The criteria assists the parties in identifying which “rules of law” they can choose and decision-makers in determining the “rules of law” applicable to the dispute. Also, Hague Principles recognizes that the forum state retains the right to disallow the choice of “rules of law”.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article 3 of the Hague Principles, and compare that article with the equivalent artic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several countries and Rome I. By providing the analysis above, I tried to review the traditional way of designating the governing law between the parties, and search the new way of designating the governing law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many rules are mad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CITRAL, UNIDROIT, European Union and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civil and commercial law. I think Hague Principles will have much effe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countries, and it will give impetus to the spread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of th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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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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