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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 관계법의 개정 = Foster Home Care in Korea : the challenge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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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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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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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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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행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요보호 아동의 65%이상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대부분 요보호 아동이 시절 보호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제도는 민간 입양기관들이 입양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수양협회(위탁가정 협회)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뿐이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원인의 하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법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아동복지법이나 관계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제도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이나 관계법령은 가정위탁 보호제도에 대하여 명시만 되어 있을 환 위탁 대상아동의 선정과 위탁가정의 기준,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 재정적인 지원 및 행정적인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가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탁 가정제도가 찰 발달된 영국과 미국의 위탁가정 제도와 한국의 가정위탁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아동복지를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Foster home care is regarded at the better substitute care for the children who need out-of-home placement than institution. However, in Korea most children who needs out-of-home placement are placed in institution. In Child Welfare Law four different types of foster homes exist in Korea: boarding homes, free foster homes, work foster homes and adoptive foster homes. These foster homes are not actually operationalized. The only organized boarding homes in Korea are operated for adoptive children by adoption agency. The biggest reasons that foster home system is not developed in Korea yet is inadequate Child Welfare Law regarding foster home care. In Child Welfare Law, foster home care system is not regarded as the best option for the children who needs out-of-home placement. To develop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more and better developed law and polices are needed, for licensing, supervising, matching, a foster child with faster homes, guardianships of the foster child, and relationships with foster child and his parents while the child is in foster hogs etc. Also variety of types of foster homes are needed, such as long term boarding, homes, as well as short term boarding homes, special boarding home for special need chil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aster care fees and other financial support for foster children along with other supportive services. Kinship faster homes should be developed and encourag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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