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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경찰 역할 제언: - 미국 內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분석을 중심으로 - = Sugges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 Based on the analysis of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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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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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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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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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ular Coordina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6th, 2021, and the head of the MOI* has announced the plan of government-unit reorganization for propelling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tentative).
Through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clearly shown its active interest in and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In 2019, before the COVID-19 pandemic hit the world,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hit 28,000,000, and it also increased the demand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Following the pandemic, the percentage of crime decreased as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reduced. However,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has recently increased as several governments published new mitigation policies for COVID-19 prevention.
Various f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new infectious diseases, terrorism, and war, not only threaten the traditional safety of overseas Koreans compared to existing accidents, but also assign new and problematic challenges to relevant ministries to deal with them promptly.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afeguard overseas Koreans with preemptive and operative responses.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largest number of overseas Koreans reside in the world, hate crimes against Asian people have recently emerged as a new type of crime against foreigners.
As the new crime neede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ponse, the safety of overseas Koreans in the Americas is also greatly threatened.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according to a study on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USA.
2021년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있고, 2022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은 외교부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이하 “코로나 팬데믹”)이전인 2019년까지는 해외출국자가2,800만명을 돌파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출국자 수가 급감하며 사건사고 발생률이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역에 대한 완화정책을 펴면서 해외출국자 수는 다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신종 전염병·테러·전쟁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건사고와 비교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다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국가의 유관 기능에도 새롭고 어려운 도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적·능동적인대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급격히 증가하면서 체계적·종합적 대처가 필요한 외국인 대상 신종 범죄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주 지역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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