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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 Response to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Enactment of the Water Righ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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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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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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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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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provided the good basis of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IWRM changeovers the approach from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ol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conflic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and focus on use and control of water resources, to efficient and balanced waste management, substantial integr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watershed management based 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ly-friend river management. It is easy to leave out the fact that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IWRM. That is because the streamlining of water righ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 of water.
Under the existing law, regulations on water right are overly simple, vague and duplic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range, and effects of water right are the very causes of disputes related to water.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such disputes and attain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right. This should involve the abolition of water right-related regulations that are scattered over separate laws and the integration of those regulations into one law. This paper roughly suggests the potential contents of so called Water Right Act in the form of a draft bill.
The fact that this proposal only draws a general outline mainly comes from the lack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matter during the past. The reason why discussions related to water right failed to crystallize into a single, integrated bill partly has to do with doubt cast on whether the IWRM will actually work, and egoism among different departments. The delegation of all the work related to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enough to reverse the atmosphere. The IWRM is essential to ending the dispute that had lasted for the past 20 years and attaining sustainabe development in the water management field. In this respect, we must start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egration of water righ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sphere must be determined. We must have the courage to endure some disadvantages the integration process that may entail.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통합물관리는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 분절 관리에서 실질적 통합,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협력에 기반한 유역관리로의 전환, 이․치수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하천 관리 등을 내포하는 거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빠트리기 쉬운 것이 바로 수리권의 통합(일원화)이 통합물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물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리권법의 제정은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법체제상 수리권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고, 중복․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수리권의 주체, 성격, 내용, 성립, 범위, 효력 등의 불명확은 물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수리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권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별 법에 산재해 있는 수리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권의 핵심은 물 사용에 대한 허가와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물의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크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법은 물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허가제(주체, 예외, 허가요건․기준, 제한, 절차, 소멸 등)와 비용부담문제(취수부담금 내지 사용료)를 분명하고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고, 분쟁해결기구의 창설, 신청인, 대상․범위,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중요한 입법 사항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수리권 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수리권법에 담길 내용을 법안 구성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대략적인 안만을 제시한 것은 시간적 제약도 있었지만 그 동안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수리권 관련 논의가 단일의 개별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통합물관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패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물관리의 환경부로 일원화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20여 년간 이어져 온 부처간 해묵은 논쟁을 종식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발맞추어 수리권의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결단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리권 통합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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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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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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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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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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