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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과 UN해양법협약 - 2024년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의 함의를 중심으로 - =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UNCLOS
저자
이기범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9-465(37쪽)
제공처
2024년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이 내려진 이후 이 권고적 의견을 놓고 국제법학자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찬사’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2025년 7월 23일 ICJ 역시 UN총회가 자신에게 요청했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내리자 기후변화 관련 국제재판소의 (국제)법적 판단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New Normal’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정리한 바와 같이 2024년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 해양환경오염”이라는 등식을 도출한 이상 추후 UN해양법협약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의 규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즉, UN해양법협약이 제공하고 있는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소위 ‘기후소송’이 국제재판소에서 빈번히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 해양환경오염”이라는 등식만으로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분쟁이 ‘자동적으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사건의 실제 이슈’ 및 ‘청구의 목적’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분쟁과 UN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항과 같은 UN해양법협약 내 ‘특정’ 조항 위반 여부가 연계되는 경우 해당 분쟁은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준거법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 중 “이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는 분쟁, 예를 들어 UNFCCC 또는 파리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UN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UN해양법협약 제192조와 제194조 등의 내용과 기준을 해석할 목적에 한하여 UNFCCC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제287조 제1항에 언급된 재판소가 제207조 등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UNFCCC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을 언급할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2024년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환경오염으로 간주하면서 UN해양법협약 역시 UNFCCC 또는 파리협정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주요 국제법체계라는 점을 증명했다. 따라서 이번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더 이상 UNFCCC 또는 파리협정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국제재판소 결정인 것이다.
Since the 2024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was issu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ments surrounding the advisory opinion have been made with ‘praise’ b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t large. Furthermore, on 23 July 2025, the ICJ also issued it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as reques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It is said that a decision on climate change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s no longer an anomaly but rather the ‘New Normal’. As this article proves, given that the equation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derived from the 2024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holds true, the possibility to govern climate change through the UNCLO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means that so-called ‘climate litigation’ will frequently be pursued i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utilizing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by the UNCLO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utomatically define a dispute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simply by assuming the equation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invoking the criterion of “real issue in the case and object of the claim” mentioned in this article, if a dispute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s linked to the violation of a ‘specific’ provision of the UNCLOS, such as Article 194, Paragraph 1 of the UNCLOS, the dispute could be categoriz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t should, indeed, be noted that it is unlikely that the attempt to settle a dispute (which cannot be considered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such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FCCC or the Paris Agreement, through Part XV of the UNCLOS, will be successful, using the expression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in Article 293, Paragraph 1 of the UNCLOS. As pointed out in this articl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FCCC or the Paris Agreement may be considered only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ing the content and standard of Articles 192 and 194 of the UNCLOS, and there is only a ‘limited’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mentioned in Article 287, Paragraph 1 of the UNCLOS, will refer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FCCC or the Paris Agreement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several articles of the UNCLOS, including Article 207 of the UNCLOS.
Nevertheless, the 2024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proved that the UNCLOS, like the UNFCCC or the Paris Agreement, is also a key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capable of regulating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a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is a ‘landmark’ case-law decid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monstrating that the issues relating to greenhouse gas emissions exist no longer in the exclusive domain of the UNFCCC or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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