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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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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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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이양일괄법이라는 입법형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단위사무의 지방이양 결정 후 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증가함으로써 지방의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해 진다는 것, 셋째는 사무이양의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이양작업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사무이양일괄법의 성공적 제정과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이양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한 당부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친화적인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양되는 사무의 수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과감한 사무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때 법체계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단위사무보다는 주된 권한을 중심으로 포괄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해서는 이양결정 전에 사전 조율이나 조정 작업을 거쳐 국회입법과정에서의 반대와 변질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제안모집방식’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이양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에 대한 바람으로, 국회는 이양일괄법과 법률안의 수리 및 심사와 관련된 국회입법절차의 정비 등 일괄법과 관련한 법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여부에 관한 또 하나의 관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무역량에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와 같은 무책임한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무 역량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이양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분권과 이양을 담당할 자체 역량의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이양될 사무가 적절히 집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명심해야 한다.
Government has prepared an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of power to the regions as part of th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bill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October 23, and then handed over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discussion. This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of power will serve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it provides an important legislation basis on transferring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local government. Second, it helps the local government to provide responsible administrative services as the autonomous affair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re on the increase. Third, the established basis for transferring administrative affairs can accelerate the transfer in the future.
Meanwhile, the author’s thoughts o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omnibus law for the transferring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local government and on the coming local autonomy and the devolution of power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author has a request to make with regard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o accomplish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devolution of power should center on bold transfer of the affairs both beneficial and friendly to the residents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quality of the affairs to be transferred will be more important their number; it will be the substance that matters. For this reaso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hould promote the bold transfer of affairs aiming for the substantial devolution of power for local autonomy, transferring major authority comprehensively rather than individual affairs individually to the extent that national law system and legal stability is not hampered.
Second, the author sends wishes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y should be able to examine and streamline the entir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including the streamlining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for discussing and accepting the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of power.
Third, the author sends wishes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y; Enhanced competence in judicial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can also be the key to the success of decentralization. This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in question and its residents are the actual operator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is regard, now is the time to make full preparation and work hard in order to be ready for the transfer of work. The local entity should be aware that if the transferred work is not properly implemented this time, the 2nd and the 3rd transfer will become more difficult to be accomp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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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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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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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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