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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周辺水域における多者間漁業協定体制の導入問題 =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Fisheries Agreement Regime in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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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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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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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은 더욱 해양 쪽으로 확대되었다. 동북아시아 각국의 상황도 이러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은 각국 사이의 거리가 대부분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각국은 잠정적인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유보했다.
한국은 1998년과 2000년에 중일 양국과 각각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중일 양국도 상호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어업협정으로 한중일 3국은 관할권주장이 중복되는 곳을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으로 처리하여 경계획정을 유보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잠정적인 어업협정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하는 것이 동북아 각국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의 해양은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간 어업협정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3조에서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에서의 각 연안국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탐사 및 이용을 위한 조정을 명시한 부분은 동북아 각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지역 어업협정 체제의 발전적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다자간 어업협정의 도입 가능성을 기존 어업협정의 문제점과 함께 분석해보기로 한다.
As the coastal States' maritime jurisdiction has vastly been extended to the sea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rth East Asian maritime boundaries has become more significant than ever. However, the seas in North East Asia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areas fo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 concluded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with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establishing new fisheries order in North East Asia based on EEZ regime. According to those agreements, several intermediate zones or provisional measures zones were established in the overlapping zones in the seas of North East Asia. It was because three coastal States agreed to shelve delicate issu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uring transitional period. Therefore, many agreements have yet to be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among the coastal States in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relevant issu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fisheries agreement as well as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such as history of the agreements, impact to boundary delimitation, legal status of the intermediate zones and prospects for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were examin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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