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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률,한률에서의 상해죄의 유형 -장가산한간『이년율령』을 중심으로- = The Patterns of Purnishment on Wounding in Qin & H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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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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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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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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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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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장가산한간 「이년율령」을 주 사료로 하여, 진률·한률에 있어서 상해죄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뒤에 나온 당률에서는 같은 상해죄도 그 상황에 따라 「故傷」·「鬪傷」·「誤傷」·「희傷」·「過失傷」·「同謀毆傷人」 등의 기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부과하는 형벌도 구별되었는데, 진률·한률에도 「희傷」·「賊傷」·「過失傷」·「희傷」·「盜傷」 등의 유형이 보인다. 우선, 투상은 「鬪」 즉 투쟁·격투·분쟁 중에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가리킨다. 싸우는 중에 칼이나 금속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경우는 「完城旦春」에 처해진 반면,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처의 숫자와 정도에 따라 「罰金4兩」부터 「완성단용」까지 형벌에 처해졌다. 다음, 적상은 범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리킨다. 이 적상의 경우에는 투상과 달리 상처를 입힌 수단·숫자·정도를 불문하고 완성단용보다 무거운 「경城旦春」의 형벌에 처해 졌다. 과실상은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는 가운데 잘못되어 부상을 입힌 것이고, 희상은 놀다가 잘못하여 상대를 부상입힌 것을 가리킨다. 과실상·희상은 모두 죄를 묻지 않았다. 도상은 사람을 부상 입힌 뒤 그 재물을 빼앗을 경우이다. 이 도상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벌에 처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장가산한간 「주헌서」 판례22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을 적상한 뒤 1,200전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는 경성단용의 형벌에 처해진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과실상·희상이 무죄로 되었다고 한다면, 진률·한률은 상해죄의 처벌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범인의 의사를 중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투상의 경우 싸움 중에 상대를 부상시키면 투상의 죄를 물으면서 범인에게 상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투상에 대해서는 벌금4냥부터 완성단용까지의 형이 부과되었으나 그 처벌의 경중은 상해의 수단·숫자·정도에 따르고 있어서, 범인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아가 투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범인의 의사보다도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범행 중 취해진 행위와 어떤 상해를 입혔는가 하는 범행의 결과가 오히려 처벌의 기준으로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적상은 투상보다도 무거운 경성단용의 형에 처해졌는데, 투상과 적상사이에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전자는 범인과 피해자가 상호 위해를 가하였음에 반해, 후자는 범인이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적상이 투상보다도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은 범인이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행위의 형태에 따른 것이 된다. 요컨대 진률·한률에 있어서 상해죄의 처별 기준은 의사·행위·결과의 3자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형벌에 반영되는 것은 싸움 중 칼이나 금속제 흉기 등으로 부상 입힌 경우에 한정되며 이들 3자 중 비교적 경시되었다. 그러므로 진률·한률에 있어서 상해죄의 처벌은 범행의 결과에 대한 보응으로서의 성격은 약하고, 죄를 범하려고 한 의사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여, 일반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려고 하는 일반 예방의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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