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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의 최근 쟁점 ; 국제투자협정상 대우의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Focusing on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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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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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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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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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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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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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최저기준(MST)은 투자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유치국의의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일례로 Neer 사건(1926년)의중재판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최저대우기준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거나(outrage), 부정하거나(bad faith), 의무의 고의적 무시에 해당(wilful neglect of duty)하거나, 정부조치가 모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불충분하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불충분(insufficiency of governmental action)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한·미 FTA 제11.5조 제1항은 ‘포함하여’(including)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와 ‘완전한 보호와 안전(FPS)’이 국제관습법의 일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의 MST는Neer 사건에서의 협의적인 범위보다는 다소 넓게 해석되고 있다. 과거 일부 투자협정은 이러한 구체적인 관계 설정이 없었기에 FET와 FPS가 국제관습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제관습법은 이들 외에 추가로 보장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포함하여’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므로 FET와 FPS가 국제관습법의 전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미 FTA에서 MST의 핵심 요소로 들고 있는 FET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사법거부의 배제 또는 적법절차 보장, 투명성 원칙과 합리적 기대이익의 보호, 합리성 및 자의성의 배제, 신의성실 원칙, 비차별의무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요소인 FPS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require)’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할 의무”라고 한정하여 확장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에서 ISDS가 제기될 경우 FET 및 FPS와 이를 포괄하는 MST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한·미 FTA에서의 구체적인 규정과 이전 미국이 관련된중재판정부들의 제한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동 규정의 남용 우려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MST) is to complement the lack of Host state``s obligation in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might be necessary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fairly. Neer case in 1926 settled the standard that if the governmental measures are outrage, in bad faith, wilful neglect of duty or insufficient and cannot satisfy international standard, there is a breach of MST obligation to the aliens. Meanwhile, som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used the word in addition to whe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ST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PS), so the scope of MST and its elements - FET and FPS - was vague and expandable. However, to overcome this ambiguity, Korea-US FTA Article 11.5 paragraph 1 uses the word including, thus limited the scope of MST only to the standard based o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is not narrower than the standard established in Neer case and balancing the strict view toward the standard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ncept. According to the arbitral tribunals`` decisions especially related with the issues of FET, the concept consists of due process,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and respect of legitimate expectation, reasonableness and exclusion of arbitrariness, good faith,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FPS is specifically defined in Korea-US FTA only to the police obligation requir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o exaggerating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is prevented. Therefore, if Investor-State dispute procedure is requested under Korea-US FTA, MST including FET and FPS may also be an issue to be interpreted. Nevertheless, with the detailed provisions of the FTA and the tribunals`` strict interpretation on the concept, it is less likely that MST would be abused by U.S.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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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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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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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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