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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절차의 신속성에 관한 연구 = La Rapidité de la Procédure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en France
저자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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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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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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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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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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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juillet 2008 a introduit dans la Constitution un article 61-1 qui cré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Cette réforme ouvre aux citoyens le droit de contester la constitutionnalité d'une loi promulguée à l'occasion d'un procès. Le juge transmet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à la Cour de cassation ou au Conseil d'État. Le Conseil constitutionnel peut en être saisi par le Conseil d'Etat ou la Cour de cassation. Il doit statuer dans le délai de trois mois.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une juridiction dont les audiences et séances suivent le rythme des requêtes dont il est saisi. Lorsqu'il est saisi de la constitutionnalité d'une loi avant sa promulgation, le Conseil doit statuer dans le délai d'un mois ou de huit jours en cas d'urgence. Lorsqu'il est saisi d'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le Conseil a trois mois pour rendre sa décision. Pendant ce délai, les parties sont mises à même de présenter contradictoirement leurs observations.
Le Conseil ne siège et ne juge qu'en formation plénière. Ses décisions et avis sont rendus par sept conseillers au moins (règle de quorum). En cas de partage, la voix du président est prépondérante. Il n'y a pas d'opinion dissidente possible. Les débats ou les délibérés ainsi que les votes ne sont pas publics.
L'instruction des affaires est confiée à un membre du Conseil désigné comme rapporteur par le président sauf en matière de contentieux électoral. Pour ce contentieux, l'instruction est confiée à l'une des trois sections composées de trois membres désignés par tirage au sort, chacun devant avoir été nommé par une autorité différente.
La procédure est écrite et contradictoire. En matière de contentieux électoral, les parties peuvent demander à être entendues et, dans celui d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se tient une audience publique.
프랑스는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하다가 2008년 헌법개정으로 2010녀부터 사후적 규범통제도 하고 있다.
사전적 규범통제에 있어서는 심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청구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정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8일 안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선고하지는 않고 있다. 사후적 위헌심사의 경우에는 청구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한 이유와 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1958년에 시작되면서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하도록 하였다. 의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조직법률과 의회규칙은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거치도록 하였고, 보통법률과 국제조약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청구권자도 대통령, 수상, 국민의회 의장, 상원 의장 4인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별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는 사건이 적었고, 크게 심판기간이 단기간이라는 논의가 없었다. 실제로 1974년 12월 20일 국민의회 의원들이 위헌심사를 청구하기 전까지 1958년부터 1974년까지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52건밖에 하지 않았다. 약 16년 동안 52건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니 1년에 평균 3.2건의 위헌심사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심판기간을 그리 길게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 후 1974년 60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과 60인 이상의 상원 의원에게도 위헌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사건 수는 늘어나게 되었다. 1975년부터 2013년 8월까지 617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37년 동안 평균 16.6건을 처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사전적 규범통제에 있어서도 1974년 헌법개정 이후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이다. 2008년 헌법개정으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병행되면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처리건수는 2010년 5월 28일 첫 결정을 한 이후 2013년 10월 17일까지 367건을 선고하여 년 평균 9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심판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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