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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법발전: 197・8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법의식의 양상 = The Unconsciousness of Law and Poetic Justice in the Novels of the 1970’s and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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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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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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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vel represents the reality. However, the reality that the novel recreates twists our stereotyped perceptions. In the 1970s and 1980s, the rule of law was actively mobilized as a means of ruling and governing under the most powerful authoritarian regime in our modern history, while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legal rules themselves became the main component of governmentality for individuals who were defined only as just individual nomad. The novels of this period conducted such function as a powerful media to reproduce the reality, revealing the severe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Korean nation. The novel is a vivid manifestation of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legal rules that had been forced to their unconsciousness by the legal authority and comprehensive and all-out state power that embodies it, as well as the ideology of development dictatorship and Cold War and anti-Communism. The novels has vividly uncovered that the legal system of the day accepte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s means of governmentality, which, however, worked incompletely, and perceived by the people as the legal rules as alternatives to violence and oppression, or nothing to do with their lives. When the legal rules are mobilized not as an occasion for communication but as a means of oppression and fetters, the people do not unconditionally obey them but rather bypass and evade its power by seeking other legal means, turning themselves into legislators or transferring the rules themselves into surplus. And the results are literally permitted into everyday life, creating another realities of legal system. It is in this context that novels of this period twist legal justice into poetic justice. Against the legal phenomenon that justifies the violences of the State inflicted on them, the authors declare poetic justice overriding legal justice. And from such critical literary acts, there can be made counter-arguments against dominant ideological and legal discourses. Faced with legal authority, the public creates its own justification by adapting to or resisting it in various ways. The capacity of the piblic to bring about democratization of 1987 was prepared and secured through this kind of process of resistant and critical literary activity.
더보기소설은 현실의 재현이다. 하지만 소설이 재현하는 현실은 우리의 인식을 비틀어낸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 사회가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 하에서 법규범이 통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던 시대인 동시에, 근대화・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적나라한 개체로만 규정되는 개인에게는 법규범 그 자체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강력한 현실 재현 장치로 기능하여, 이런 한국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개발독재와 냉전・반공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그것을 내재화하고 있는 법권력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권력에 의하여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강요당한 대중의 법의식을 소설은 그대로 천착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지배가 통치술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법이 권력이거나 혹은 타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당대의 법치 체제가 적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법이 소통의 계기가 아니라 억압과 질곡의 수단으로 동원될 때, 민중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스스로 입법자로 변형하거나 혹은 법 그 자체를 잉여로 전이시킴으로써 그 권력을 우회하고 또 회피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그대로 일상의 삶으로 포섭되어 또 다른 법현실들을 창출하게 된다. 이 시기의 소설들이 법적 정의를 시적 정의로 비틀어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작중인물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적 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법현상에 직면하여 법적 정의와 문학적 정의 간의 충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비판의식으로 인하여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들에 대한 대항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법권력에 직면하는 대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하면서 나름의 정당화기제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었던 대중들의 역량은 바로 이런 저항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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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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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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