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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의 변천과정과 나아갈 방향― 모델론을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 평가를 중심으로 ― = Past, Now and Future of Korean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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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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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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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e control model and Due process model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This modelling theory is used throughou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ot only in the legislative field but also in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reas, and is used as an guide line. The Due process model came in response to the Crime control model, which seeks stability in society through the expansion of crime and punishment, while the legal process model values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In a Crime control model, even one criminal should not be missed, but in a Due process model, guaranteeing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securing legality in criminal procedures is more important even if a criminal is missed.
In light of the traditional model theory, the Korean criminal law can be seen as having mainly adopted a Crime control model since its enactment until the 1990s. However, sinc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model of Due process has gradually been emphasized along with the pro-democracy movement of criminal justice, and the model of legal procedures has become the center of criminal justice as of 2007.
However, if we look at the revision process several times since 2007, we can say that severe punishment and the increase in crime are a return to the Crime control model. Meanwhile, consideration of victims in criminal justice began after 1987 and is still ongoing. As victims have become an axis of criminal justice, it is difficult to assess under the traditional model theor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analyzed Kent Roach's four model theory, which reflected the victim as one axis, and confirmed that the criminal justice of our country is changing into a Punitive Victims’Right Model.
형사사법체계를 평가하는 틀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범죄억제모델과 적법절차 모델을 사용하여 왔다. 이 모델론은 입법 분야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에 사용되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적법절차모델은 범죄억제모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범죄억제모델이 범죄와 형벌의 확대를 통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 적법절차모델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중시한다. 범죄억제모델에서는 한 명의 범죄자라도 놓치면 안 되지만, 적법절차모델에서는 설령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형사절차에서 적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전통적인 모델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제정이후 1990년대까지 범죄억제모델을 주로 채택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987년 헌법개정 이후로는 형사사법의 민주화 열풍과 더불어 적법절차모델이 차츰 강조되었고, 2007년을 기준으로 적법절차모델이 형사사법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이후 몇 차례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엄벌주의, 범죄의 증가 등은 오히려 범죄억제모델로의 회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1987년 이후에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형사사법의 한 축이 되면서 기존의 모델론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한 축으로 반영한 켄트 로치의 4모델론으로 우리나라의 형사법 개정연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권리 강화도 우리 형사법의 변화 방향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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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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