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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길 = The Arts of the Lawyers — The Lawyer’s Ethics and the Standard Virtues of the Profe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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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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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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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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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criticize some problems related to professional ethics of lawyers in Korea nowadays. First, some lawyers are mistaken about the nature of lawyers’ ethics on the basis of the dichotomy of law-morality, while others are wrong in judging lawyers’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value relativism or nihilism. In the case of the former, a lawyer’s violation of the ethical code of conduct is not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law but as the object of condemnation; what’s more, the lawyer is indulged in moral hazard to the extent that he enjoys a legal profession free from norms and accordingly he behaves as he wishes. In fact, however, there are certain duties that lawyers should understand fully and practice particularly in their professional capacity. In the case of the latter, a lawyer denies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 consensus that is constantly sought after through discussions, however different perceptions of legal ethics are from each other. The reason and need for discussing ethical issues are not because we have already achieved a solid knowledge of ethics, but because we are willing to promote and listen to various opinions. The very process of debate helps us to cultivate ethical sensitivity and consequently contribute to building a moral community. Next, we elaborate on the way in which the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of lawyer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both American and British cases, lawyers’ ethics regulations become concrete as a result of reflecting lawyers’ experiences including failures. In our case, there have been general statements on the professional ethics of lawyers in accordance with each and different responsibility and yet lacking are specifically detailed rules of professional ethics. Hence, this article proposes such specific ethical duties as professionalism, loyalty, impartiality, and integrity. Above of all, it is necessary to raise ethical sensitivity in legal education as well as in legal practice.
더보기이 글에서는 법률가윤리와 관련한 인식상 오류들을 검토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법률가윤리규정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살펴본 다음, 전문가윤리에서 제안되는 몇 가지 원리적 덕성들을 중심으로 법률가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묘사해 보았다. 먼저 법률가윤리의 성격에 관해 법-도덕의 이원론으로 접근하는 시각과 도덕과 윤리문제를 가치상대주의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검토했다. 전자는 윤리위반 행위라도 법적 처벌이 없으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관념을 말하는데, 법률가가 자신의 직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다고 이해하는 점에서 오류이다. 후자는 사람마다 윤리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 일정하게 합의가 수렴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합의점을 토대로 사회가 도덕 공동체로 존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윤리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윤리문제에 대해 항상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촉진하고 또 듣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윤리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길러지고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법률가윤리규정들이 성립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 사회에서도 오랜 경험과 때로 뼈아픈 실패를 겪으며 법률가윤리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각 직역별로 법률가윤리의 대강이 선언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한 단계에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전문성, 충직성, 공평무사성, 통일성 등 전문가윤리의 기본적인 덕성들을 중심으로 법률가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앞으로도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나 법조의 관행에서나 윤리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함양되고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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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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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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