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 The Method of the Presence of the Possessor in the Seizing Process and the Seizure of the Material for the Irrelevant Crime
The Court in this case, sitting en banc, reaffirms that in the seizing process of the digital evidence, the seeking process for the relevant material, made in the investigator’s office after the seizure of the storage medium of the digital data, be a piece of the seizing process and the chance of the possessor’s presence be offered.
But the Court says only the necessity of the presence, nothing for the time of beginning and ending, the contents of the presence. Therefore this problem is left to the jurisprudence. In my view, comparing with the seizing process of the tangible thing, the seeking process is the process of looking roughly through the data for selecting the relevant data for the crime in the warrant.
It would be sufficient for the possessor to be present in this roughly looking selective process and not necessary for all the time of reading details of the contents of the data.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ays supplementarily, when a material for separate crime is found in the legal seizing process, the process be suspended and a separate warrant be gained. In this reference, the meaning of the material for separate crime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if the seizing process must be suspended whenever a material for any different crime is found.
Seeking for selecting the relevant material legally would not be changed illegal though a material for different crime is founded accidently. Moreover, when the material for the different crime is also the relevant evidence for the crime in the warrant, it could be seized legally by the warrant. As it is legally seized evidence, it can be used for the different crime without restriction and another warrant is unnecessary. Consequently, material for separate crime for which the Court request a new warrant would be the material for irrelevant crime which is founded in the obviously irrelevant data.
본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나 이미징 복제방식의 압수 이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선별적 탐색 과정도 압수수색의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판결함으로써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당분간 판례대로 실무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례는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할 뿐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참여하도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문제는 다시 해석론에 남겨져 있다. 사견으로는유체물의 압수수색절차를 고려할 때 압수대상물을 선별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훑어보고압수대상물을 정하는 선별적 탐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게 하여 압수대상물을 정한 후 파일목록을 압수목록으로 교부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판례가 방론으로 설시한 부분 중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자료를 발견한경우에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도 너무극단적으로 이해하여 영장 기재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범죄혐의 관련 자료가 나오면무조건 검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영장범위내의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탐색조차도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나아가 그 다른 범죄 증거자료가 관련성 범위 내의 자료였다면 그 자료도 적법하게압수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그 영장에 의해 압수한 후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있을 것이며 이에 새로운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범죄혐의” 자료는 관련성의 범위 밖에 있는 자료 중에서 별개의 범죄혐의자료를 발견한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