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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관의 종신제에 관한 검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하여 ― = A Review for Life Tenure on the Supreme Court Justices of the United States
저자
김종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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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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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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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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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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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merged as the final judge of society. In our society policy-mak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expanding. This phenomenon is because especially Korean politics in gridlock has shifted responsibility on the Court to avoid the risk in solv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connected with democracy. The Court has invalidated some deci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t seems to be understoo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politicization. As you could see, The United States had already experienced this phenomeno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escribed the life tenure rule for Supreme Court Justices in Article III, Section 1 unlike six-year term of the Constitutional judges of Korea. Many Americans believe that a system of life tenure is necessary to preserve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Supreme Court is, by design, independent of the political branches of government. Indeed, one of the most admired features of the United States judiciary is that Supreme Court Justices (and other federal judges) decide cases without the threat of political recourse or retaliation by other elected officials. The Supreme Court Justices are nominated by the popularly elected President, and are then confirmed by the people's representatives in the Senate. Conversely, the people,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House and the Senate, retain the power to remove Supreme Court Justices. Other than these explicit mechanisms for controlling Justices, the Court is subject to no other formal checks or balances.
The appointment process is thus the most direct and important formal source of democratic control over the Supreme Court. Realistically, it is the only check that the other two branches have on the Court. For this process to work, turnover on the Court must be relatively frequent and regular. Some scholars propose the term limit through appointment process in order to strengthen democratic control on the tenure of Supreme Court Justices.
In this dissertation, I will review, the fixed staggered eighteen-year terms for Supreme Court Justices, the proposal that this scholars claim.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will emphasize that this issue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the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s because of a special nature and function of judicial review. Judicial review means that judiciary can invalidate some deci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is powerful authority. Thus, Constitutional Court will also need to have the legitimacy in its constitu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Thus, with regard to term of the Constitutional judges of Korea, we will need to set the degree of long-term to meet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에는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과는 관계없는 사건에 대한 판단도 있었다.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상호 조정작용을 미룬 채 헌법재판소에게 그 결정을 맡겨,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즉 정치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맡은 것이다. 또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정치권 및 일반국민의 관심은 저절로 증대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따라 정치적 사안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어떤 인사가 임명되는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는 그만큼 정당성이 강화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재판소는 그만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은 정치기관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의 편에 있는 인사를 재판관의 후보에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나 언론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표명당하며, 정치기관은 자신의 입장에 맞고 유리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관 선임에 있어서 정치기관과의 완전한 절연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제 민주적 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민주적 책임성으로 이어지며, 민주적 책임성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불가피하게 상충하는 가치들 중 어느 가치가 우월한지, 그리고 그 우월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판단은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유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선거를 통하여 고정된 임기동안 특정한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임기가 종료된 후에 다시 공직을 담당하려면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공직자이다. 후자는 선거로 선출된 임명권자의 임명을 통하여 고정된 임기동안 특정한 공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임기가 종료된 후에 다시 공직을 담당하려면 임명권자에 의해 재임명되어야 하는 공직자이다. 물론 임명권자의 재임명 여부는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고정된 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때까지 공직을 담당한다. 임명권자의 해임 여부 역시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따라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이들이 임명한 공직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종신제 법관은 위의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사법심사는 민주적 책임성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며,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 대안으로 ‘18년 교차임기제’를 주장하고 있다. ‘18년 교차임기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을 충족시키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그들이 주장하는 종신제에 대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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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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