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산정 -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Methods to Calculate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저자
朴榮圭 ( Young-gyu Park ) ; 金光植 ( Kwang-sik Kim ) ; 金智恩 ( Ji-eun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3-47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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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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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6항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의 산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adequate) 정도이어야 하며, 이 적절한 정도라는 것은 침해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었을 재정적인 지위에 상당한 정도이어야 하지만 합리적 실시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에서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으로서 실시료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부분만 일실 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을 하는, 즉 하나의 침해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 이익 손해 내지 침해자의 이익을 자신의 손해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과 병행해서(혹은 이 청구들이 기각된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독일 법리상 허용되는지의 여부, 권리자가 일실 이익 손해를 주장했다가 그 중 일부가 실시능력 초과 등 추정 복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그 기각 부분에 대해 실시료 상당액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혼합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일실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한 다양한 청구가 아니라 통일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다양한 청산 형태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는 권리자에게 인정되고, 이러한 선택할 권리는 선택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행되었거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특허침해에 대한 억제와 제재라는 관점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등을 참고하여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선택된 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산정 방법에 기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산정방법의 혼합 또는 중첩적 적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혹은 혼합산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보기Korean Patent Act Article 128(6) stipulates “Notwithstanding paragraph (5), the amount of loss exceeding the amount specified in the same paragraph may also be claimed as damages. In such cases, the court may consider the fact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conduc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erson who infringed the patent or exclusive license in determining the damages.” In relation to this regulation, the patentee can choose one of the three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Thus, there is a view that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in excess of the license fee equivalent, the view that a license fee equivalent amount is stipulated as the minimum damage compensation amount, and there is a view that it is possible to calculate a mixture of two or more calculation methods for a single infringement case. In consideration of these views, it was discussed whether under a principle of German patent law it is permissible for a patent holder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equivalent to a license fee in parallel with seeking a lost profits due to infringement or returning the profits of the infringer as their own damages. Additionally, it was also discussed whether or not a loss equivalent to the license fee could be claimed for the dismissal where a right holder claims loss of lost profits and some of them are dismissed due to presumed reasons for destruction such as exceeding the performance capability.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clarifies it is not a change of lawsuit to change the infringer's profit or lost profits to a license fee equivalent or vice versa, because such change is not applied to a new lawsuit. Moreover, the Federal Supreme Court maintains a consistent stance that variou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are not a variety of claims based on various legal basis but a variety of liquidation forms for unified calculation of damages, taking a position that the right to choose the method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elongs to the right holder, and this right is terminated when compensation has been fulfilled by the chosen method or when the claim is validated. The Federal Supreme Court, nonetheless, has decreed that it is not allowed to claim damages in any method other tha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selected license fee and that the right holder is bound by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that he or she chooses. In conclusion, in Korea, it could be desirable to have specific discussions about consideration in calculating the amount equivalent to license fees, changes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mixed calculation, deductible expenses, and so 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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