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면책조항에 관한 해석기준 및 분쟁예방 방안 연구 : 기상악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and the preventive plan of disputes about the exempt article of delay damage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Centering on weather worsening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건설경영관리학과 건설경영전공 , 2004.1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72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6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경우에 수급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되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급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배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간접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고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례상의 사례와 행정해석의 질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을 파악하고, 건설업계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한 후 판례, 행정해석,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판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에 차이가 있었고 표준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불능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급인의 지체상금 배상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급인의 지체상금 면책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비판하고 판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에 주로 이용되는 표준계약서식인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지체상금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감소되도록 하였고, 또한 통상의 수준에 속하는 기상악화와 이를 넘어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기상악화를 구별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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