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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예방을 위한 '범죄소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방안 = Preventing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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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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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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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1-29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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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소유예는 교화와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다이버전(diversion) 이다. 그럼에도 최근 소년 사건검찰 처분은 ‘조건부기소유예’ 보다 단순 ‘기소유예’ 처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시 재범률은 10% 내외로 나타났다. 조건부기소유예가 실질적 교화 효과가 있음에도 제도 운용상 구속력 부족, 위탁 기준 불명확, 보호자 책임 부재, 제도 이해도 저조, 사건 처리 공백기 동안의 방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처분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년법」제49조의3의 개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년의 비행성 수준과 재범 위험에 따라 선도위탁기관을 구분하여 처분기준의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선도기간 중 ‘조건이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년범의 내적 동기를 유도하고, 조건부기소유예 유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수사와 처분 간 공백기에 발생하는 소년범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행성에 따라 선도개입이 가능한 ‘사전기소다이버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은 단순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인식되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건부기소유예의 실질적 보호·교화 기능을 강화하여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is a representative diversionary measure that embodies the rehabilitative and protective ideals of the Juvenile Act. Nevertheless, recent prosecutorial dispositions in juvenile cases have shown a higher rate of simple suspension of indictment compared to conditional suspension. From 2015 to 2024, the recidivism rate for juveniles who received a simple suspension of indictment averaged over 50%, whereas those subjected to conditional suspension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around 10%. Despite the proven rehabilitative effect of conditional suspension, its actual application remains low due to systemic limitations such as lack of enforceability, ambiguous referral criteria, insufficient guardian responsibility,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neglect during the gap between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four institutional reforms to revitalize the use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First, the revision of Article 49-3 of the Juvenile Ac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role of legal guardians and institutionalize their active participation. Second, diversion institution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uvenile's level of delinquency and risk of recidivism to establish more detailed referral standards. Third, the introduction of a “Conditional Compliance Evaluation System” during the guidance period is suggested to foster internal motivation in juvenile offenders and provide realistic criteria for maintaining the conditional suspension. Fourth, to address the problem of neglect during the investigation-disposition gap, a “Pre-Indictment Divers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llowing early intervention based on the degree of delinquency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These proposed measures ai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mple suspension of indictment—often perceived merely as a means to avoid punishment—and to enhance the protective and rehabilitative functions of conditional suspens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recidivism prevention and the healthy reintegration of juvenile offenders in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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