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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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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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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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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how to effectively respond to recurring crises and achieve fiscal sustainability and flexibility by improving the fiscal rul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s of the fiscal rules that many countries had reform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uggested that there are five key characteristics of new fiscal rules and operating mechanism. Therefore those that have the five characteristics are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next generation’ fiscal rules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to operate all the fiscal rules centered on the medium-term fiscal objectives to promote the fiscal flexibility and sustainability.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lays emphasis on the simplicity that could be achieved by closely integrated linking the three rules in times of the normal (upturn), crisis (downturn) and correction (restoration). Third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to stockpile the fiscal capacity by keeping to the strong rules for the fiscal surplus in normal tim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ignificant increase of the fiscal expenditure by the next economic crisis, Fourth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to effectively use new escape clauses in response to the crisis, and prevent its abus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lear elimination principle for the fiscal deficits that have increased during the crisis. Fifth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in times of correction after a crisis, to discipline to promptly take back to the fiscal rules in normal times and to clearly eliminate the fiscal deficits that have incurred during the deviation from the rules. In conclusion, whether the fiscal rules have the five characteristics qualified for the new fiscal rules could determine the success of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재정준칙으로 대응해야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각국은 19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재정준칙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경직된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재정준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유연성을 보강한 재정준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차세대 재정준칙이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정준칙이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특성과 요건과 운영 메커니즘을 밝혔으며, 특히 차세대 재정준칙과 다른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것은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 제반 재정준칙을 운용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경제위기 상황 변화에 대응해 평상시・위기시・복원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평상시에는 보다 강력한 흑자재정・균형재정 준칙을 확립해 향후 반복될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넷째, 위기시에는 예외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준칙들과 연계해 예외규정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기 이후 복원시에는 원래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복원하는 준칙을 운용하고, 특히 준칙 일탈기간 중 발생한 재정적자를 반드시 상환하도록 준칙을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며 대응해야 국가부채의 급증을 제어하고 중기적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재정준칙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5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재정준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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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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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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