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 Study on the civil problems surrounding so-called ‘hunting suit for ancestors’ lan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2(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Hunting for ancestors’ land is an action of finding ancestors’ land by using land registry information. Hunting suit for ancestors’ land is conducted by descendants who found their ancestors’ land but found it under country, etc., filing a case against the country. In relation to hunting suit for ancestors’ land, land investigation chart and forest investigation chart has presumption of a right. Likewise, the ex-land cadastre(1914) and the ex-cadastre of forest land(1920) also have it. Concerning the identity and succession of a party, genealogy acts as a crucial reference, and the registered person should verify the succession. Claim for compensation caused b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or exampl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tc., cannot be filed to an obligator, but in the case of tort, it can be accepted. Consider a land under title of country whos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erroneously ended,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another person is ended and that same person’s registry acquisi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descendant who lost the ownership on the land can file a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country for tort, however, in many cases, claim is denied because of negligence, illegality, proximate casual relation, extinctive prescription, etc.
더보기‘조상땅 찾기’는 자신의 조상이 소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토지의 존재와소재 여부를 모르는 후손이 지적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여 찾는 것을 말한다. 조상땅 찾기 소송은 선조의 땅을 찾은 후손이 그 땅이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조상땅 찾기소송과 관련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토지대장 등 토지장부 중 토지조사부와임야조사서는 권리추정력이 있다. 1914년 구 토지대장규칙과 1920년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한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도 역시 권리추정력이 있다. 당사자의 동일성 및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국가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토지에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상실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실, 위법성,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의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