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 Critical review on 2011Hun-Ma282 763(2013.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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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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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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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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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정책 중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수립된 전국 국공립대학에 대한 개혁적 내용 중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방침은 행정입법의 형태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보수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법률유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기준은 본질성이론에 따르는 판단이며, 의회가 입법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한 위임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원은 그 자체가 헌법적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이상대로 실현되기 위한 가장 전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원의 지위는 다시 의회입법사항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고, 이 글에서는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관계,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본질성이론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를 전개하였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이른바 본질성이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점을 헌법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에 관한 행정입법내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른바 본질성이론에 입각한 판단이 수행되어야만 하고,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위임의 근거에 관한 개별적 판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종래의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보수가 교원지위의 본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였고, 그 보수결정기준의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위임’이라는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제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남기고 있어서,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가 궁금한 결정내용이기에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보기Education is a fundamental means to realize the culture state sought by the Constitution, as it allows individuals to develop individuality in every field of life through awakening of the individual potential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political culture for an effective functioning of democracy by fostering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tituents as democratic citizens, and serves as a forum to transmit the outcome and achievement of academic research. In light of the important functions as such assumed by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under Article 31(6)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be determined by statute. Therefore,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status of teachers which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ors in the form of a statute include matters pertaining to the minimum obligation to protect so that the status of a teacher may not be unjustly deprived.
In 2010,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National University Advancement Plan.” The important content of this plan is a introduc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In according to this payment system, wages of teachers should be paid in return for their work that has been done in the previous fiscal year. So this introduc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means a reform. But this reform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tatus of teachers that our Constitution guaranteed. Therefore, this reform need to review suitabil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is article examined the systematic legitimacy of this payment system as a reform center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Because I think that the payment system is the essential issue of status of teachers. And then I review the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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