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1-487(27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오늘날 스포츠는 더 이상 개인의 건강 증진과 취미활동의 수단을 넘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의해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관심의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확립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는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다양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 절차의 상이, 법적 효과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설령 당사자가 대체적 분쟁해 결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절차상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강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 분쟁해 결제도가 탄력적인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간이?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스포츠 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스포츠분쟁만을 다루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부활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예산 확대, 공정한 절차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의 당사자는 헌법 또는 법률을 통해 보장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소송 유형으로는 헌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그런데 다양한 소송 유형들 중에서 당사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을 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스포츠 관련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도 할 없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 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칭) 스포츠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스포츠법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스포츠 관련 사실관계 및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스포츠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신청하고 스포츠 전문심리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oday, sports are developing by huge industry that is not individual"s health promotion and means of hobby more. Many sports stars are come forward in various sports events by augmentation of people"s interest degree about sports. But, it is actuality that various dispute increases in sports area. Nevertheless, it is doubt whether system to solve sports dispute at present was established as proper and fair. First, Because mediation is nonbinding, there is doubt in effectiveness. Mediation by KBO is defective fairness for the sake of formalities. Compromise can act advantageously to clubs in economical?social strong"s position. In 2006, established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by basis regulation delete and budget discontinuance exists in name only.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ADR) can do enough part to plan simplicity, quick troubleshooting because utilize elastic formality and special know-how. Consider peculiarity and professionalism of sports area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handle sports dispute should be activated. So,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be activated more. For this, plan that is legal basis preparation, budget spread, Professionalism security of arbitrator may have to be readied. And, person concerned of dispute can Judiciaire Dispute Resolution to protect the rights that is guaranteed through constitution or law effectively in case of sports dispute arose. There is constitution suit, criminal suit, civil suit, administrative suitetc. by representative suit types. By the way, it is difficult for person concerned among various suit types to choose suit types that can solve most effectively. So, need to establish tentatively named sports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sports connection legal dispute. If sports court establishment is difficult actually, must construct system that can apply in the court designating sports expert who can know definitely litigation relation with sports connection truth relation by special expert commissioner and receive sports special expert commissioner"s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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