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 Focus on Recent Issues —
저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58(58쪽)
제공처
The advanced countrie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ake the view that use of contractors in itself does not result in poor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ut poor management can lead to injuries, ill health and additional costs. Therefore, regulations such as prohibition of contract and approval of contract stipulate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are not found at all. Developed countrie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do not stipulate the same obligations as those who receive contracts to those who give contracts lik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While the UK, Germany, and Japan are all taking a sophisticated and sophisticated approach to effective implement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Korea is facing many problems in terms of the sophist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legislation due to the government's lack of authenticity and expertise. Recently, the risk assessment has been downgrad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otice (Guidelines on workplace risk assessment).
Unlike Korea, all advance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countries focus on developing and continuously distributing industrial accident techniques rather than direct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o inspecting and supervis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echniques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guiding and promoting them on a large scale.
In ILO, advanced countrie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labor inspector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role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role of administrators in advance prevention, while Korea lack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prevention guidance and neglects its role.
In the case of advance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countries, apart from the oper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government ministries are actively enacting OSHMS guidelines and guiding and promoting them. This is because government ministries need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such as setting and guiding directions for workplaces and certification agencies regarding OSHM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enacted OSHMS guidelines, and it is simply approaching punishment rather than continuously guiding and promoting OSHM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re is no case of ordering to receiv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only from designated institutions, which are private institutions like Korea, just because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has occurred.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and it is requested to an expert (specialized institu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designated institution or not, only if it requires a high level of expertise.
Korea has many problems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ven with much more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costs than advanced countrie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Only when these problems are solved can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be substantially advanced.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안은 문제해결을 위해선 강한 의지(진정성)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의지가 강해도(진정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비전, 정확한 현실인식 그리고 정교한 방법론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초의 의지와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진정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면 보여주기 정책으로 끝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산재예방선진국과 비교하는 형태로 요약하고자 한다.
산재예방선진국에는 도급에 대한 안전관리의 불량이 문제이고 도급 자체가 나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도급금지, 도급승인과 같은 규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산재예방선진국은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도급인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시설 및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의무, 적격의 수급인 선정의무, 수급인과의 협력·조정의무 및 수급인 간 협력·조정의무, 수급인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충분한 공사비·공기 보장의무 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위험성평가 실시를 강제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법제의 정교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하향평준화시키고 말았다. 이들 선진국은 사용단계의 위험성평가를 설계·제조단계의 위험성평가까지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설계·제조단계의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산재예방선진국 모두 중소기업 안전보건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산재예방기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점검·감독 외에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으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산재예방기법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개발하여 대대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있다. 즉, 산재예방선진국은 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ILO, 산재예방선진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사법경찰관의 역할 외 사전예방을 하는 행정관의 역할을 아울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감독과 처벌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 예방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역할이 소홀하다.
산재예방선진국의 경우 인증기관 운영과는 별개로 정부부처에서 OSHMS 지침을 직접 제정하고 이를 지도·홍보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이는 정부부처가 OSHMS에 관하여 사업장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OSHMS 지침을 제정한 적이 없고 OSHMS를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려는 접근보다는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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