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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추심채권자가 관여한 추심소송에서 인용판결 주문의 형식과 그 집행 등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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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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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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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8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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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안분배당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예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는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경우 다수의 채권자가 하나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일회적,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압류의 경합이 있다 하여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채권자가 하나의 추심소송에 관여되어 자신들을 상대로 직접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그 인용판결의 주문을 어떻게 내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상정 가능한 네 가지 견해의 내용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견해 중 채권 전액을 공탁하라는 판결을 하는 방법은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공동소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탁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할 경우에만 그 의미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심리결과 인정되는 피압류채권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추심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최대한 분쟁의 일회적, 통일적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른 채권집행 절차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이 바람직하다.
더보기Order for collection is designed to obtain satisfaction through a pro-rata distribution when multiple creditors compete. Article 249 of the Civil Execution Law provides for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so that multiple creditors can use a single procedure to resolve disputes once and in a unified manner in the event of concurrent garnishment. By the way, the Civil Execution Law does not immediately grant garnishee a duty of deposit when there is a concurrence of garnishment. For that reason, it is questionable how to fill out the text of a judgement if several creditors are involved in a single collection suit and ask the garnishee to pay them the debt directly. This article looks at the four possible views and their rationale. Among the various views, the way in which the court rules to deposit all debts is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a joint lawsuit that requires the dispute to be resolved in a unified manner. But the legal basis is weak,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garnishee will be at risk of double reimbursement.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extent that the meaning can be fully expressed only when a garnishee performs a voluntary action, considering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relative efficacy theory on the effect of breach of deposit duty. Therefor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order the defendant to pay the full amount of the debt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trial to the plaintiffs. The court needs to seek a one-time and unified resolution of the dispute as much as possible when it comes to hearing the collection suit. Through such a process,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 to take care to ensure that th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claims under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is proper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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