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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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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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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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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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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40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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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서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환송하면 실효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부활하고, 이로 인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채무자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제1심 재판부가 주문에 기재하는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강제집행정지결정 주문상의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연장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 다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논의를 채권집행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아직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채권자의 가집행선고로 받은 이익과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받은 이익의 형량문제라고 생각되며, 강제집행정지결정 시에 재판부에서 담보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로 주문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If the judgment of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voked by appellate judgment, then the revocation of the judgment of 1st trial was quashed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trial on an appeal returned it to appellat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stored. In the light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collateral provided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judgment will not be extinguished unless the judgment of an appeal is finalized, when the trial on an apeal returned the appellate, what the effect of the previous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would been also restored seems logically valid. However, in case the debtor filed an applica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t the same time as his appeal, the 1st trial full bench, which makes the majority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ppeal case number was not specified, shall not say that the meaning of ‘suspended until sentence of appellate judgment’ includes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it is unfair to extend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decision to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depending on whether the appeal case number in the main sentence of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s specified. In practice, it is a reality that a debtor receives and submits the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gain. In addition, if the discussion above is extended to the area of garnishment, in the view that denie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t will be the only way to receive and submit a new decis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ut in the view that affirm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ecaus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is not a valid enforcement authority in a situation the appellate judgment isn’t sentenced yet, so the garnishment and assignment order will have to be dismissed for the reason of execution disability. In the end, it is thought to be a matter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received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and the debtor received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nd it would be an alternative for full bench to place an main sentence ‘until an appeal is finalized’ by reviewing the amount of collateral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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