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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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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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식 논평
○ 농협중앙회에 경제대표를 두고, 경제지주의 사업대표를 겸임하도록 한 구조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취지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
○ 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중심의 감독이사회를 두는 이원이사회체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 축산경제지주 분리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중앙회 내 자원배분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적합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체제 등 사업적 전문성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노재선 논평
○ 2011년 농협법에서는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교육 · 지원 사업과 상호금융만을 담당하므로 중앙회의 농축경대표는 사업분리가 마무리 되는 2017년에는 경제지주로 당연히 속하게 된다.
○ 농축협 중앙회 통합당시의 농협법정신과 사업 분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경 대표는 분리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지주의 대표는 현재의 공동대표 방식이거나 금융지주와 같이 경제지주회장을 선임하여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기태 논평
○ 사업구조개편의 핵심 목표는 경제사업 활성화로 2020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사업 혁신의 종합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 사업구조개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조정하고 제대로 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전제 속에서 지배구조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농민조합원의 편익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될 수 있다.
○ 우리나라 회사들의 일반적인 지배구조가 단일이사회인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만 이원이사회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내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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