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과 입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의 검토 = Seperation of Powers and Legislation : Review Through Amendments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저자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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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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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5(19쪽)
제공처
소장기관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전제하에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제정하는 자가 분리·독립되어야 하고 긴장관계 하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의 중요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와의 관련 하에 사법적극주의․ 사법소극주의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법부의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사법적극주의를 “권력분립의 원리가 기초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사법부의 태도나 철학”이라고 정의하며, 반대로 사법소극주의를 “판결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개입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자주 ‘사법부 자제’의 미명하에 심리 자체를 회피하거나 두 부의 의사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태도나 철학”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 속에서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사법적극주의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 법원이 어떠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에 의한 법치주의의 실현과정을 법원의 사법권 행사라는 견지에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상황에 나타난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For the proper function of legalism, there must b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etween law makers and law enforcers. Under the premise of ‘division of power’,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hould be realized with healthy tension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is regard, there is much attention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judicial activism and judicial passivism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 Such trend defines judicial activism as ‘judicial body‘s attitude or philosophy that aggressively exercises constraint on any overuse of power by the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body for the realization of ‘checks and balances.’ On the other hand, judicial passivism is defined as ‘judicial body’s attitude or philosophy that often avoids the hearing altogether under the pretense of ‘judicial restraint;’ and so the judicial body mostly respects and agrees with the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body rather than actively interfering and disagreeing with them.’
Hence there is a need to contemplate about court interpretations that enables judicial activism to gain validity for the division of pow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lization of legalism through ‘division of power’ by focusing on the court’s exertion of judicial power. The influence of judicial precedents ove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odies can be observed by looking into various issues that occurred at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formation disclosur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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