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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사전면담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 영국의 증인사전면담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pre-trial witness interview into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ystem - Focused on the pre-trial witness interview in UK(England and Wh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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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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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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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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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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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0(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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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와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만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법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배심원까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대체로 1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시간 내에 배심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증인의 증언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증인의 올바른 증언을 위해 검사가 증언 전에 사전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 검사는 증인이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관련서류를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증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증인사전면담이다. 증인사전면담은 크게 증인친화와 증인검사로 구분된다. 현행 수사실무에서 증인친화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검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견해가 나뉜다. 증인사전면담은 검사가 공판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증인이 배심원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 반면에, 증인사전면담을 통해 검사가 증인과 접촉할 경우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하여 증언이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예비조사와 몇 년간의 실무상 검토과정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증인사전면담을 실시하였다. 영국은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실행지침 (Pre-Trial Witness Interviews: Code of Practice) 뿐만 아니라 검사 가이드라인(Guidance for Prosecutors)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당초 증언 왜곡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는 검사에 대한 사전교육 및 절차과정의 투명화 및 체계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의 효과적인 증언을 위해서는 증인사전면담이 필요하다. 다만 증인사전면담이 증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증언을 코치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증언의 왜곡가능성을 막기 위해 증인사전면담은 증언 내용을 구체화하고, 증인의 기억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증언 변질이나 왜곡을 막기 위해 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증인사전면담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증인사전면담 허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사전면담을 위해서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인의 증언 전 면담 참여 여부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판사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인에 대한 면담이 가능하다. 셋째, 증인의 범위는 피해자 등 특정한 범위의 증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넷째 면담절차는 반드시 음성녹음, 영상녹화 등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섯째, 증인사전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고, 면담기록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여섯째, 검사는 증인에게 면담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인이 면담과 관련하여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일곱째, 증인이 요청한다면 증인지원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검사는 면담 과정 중에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증인사전면담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증인사전면담 방식에 대하여 검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가 사전면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더보기Prosecutors need to interview witness before trial for the desirable testimony of the witness. During pre-trial witness interview(PTWI), prosecutors let the witness know about questions to make them testimony in natural way, and show them relative case files(documents) to bring back their memories. These pre-trial witness interview makes testimony of witness clear. PTWI consists of 'Witness Proofing' and 'Witness Familiarization'. Witness Familiarization has been used in recent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o admit Witness Proofing or not. PTWI contribute to discover the truth of the criminal cases in that it makes witness's testimony more convincing to the jury. On the other hand, PTWI has huge risk making the testimony distorted. UK(England and Whales) implemented PTWI on February, 2008 after going through pilot study and preliminary test in a real investigation for few years. UK prepared 『Pre-Trial Witness Interview: Code of Practice』 and 『Guidance for Prosecutors』. Controversy over the possibility of distortion of the witness testimony are settled in some extent by educating the practicing prosecutors and by making the process of PTWI transparent.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Pre-Trial Witness Interview for effective testimony i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owever, PTWI should not distort or coach the testimony. To prevent distortion, PTWI has to be implemented by crystallizing the contents of testimony and supplementing missing parts. Moreover, prosecutors should not make the witness testify something against their memories, and clear guidelines are also needed. To introduce Pre-Trial Witness Interview, related provisions for PTWI needs to be provided in Criminal Procedural Law. In addition, guidelines for PTWI practice should be prepared, and it should include; 1) the decision of witness about whether to participate in PTWI or not should
be voluntary. 2) PTWI is available only when judge and opposite party agree to the proposal. 3) Witness should be limited to victims or others having specific relation to the case. 4) The procedures of PTWI should be recorded in audio or video tape, or etc. 5) The supporters of witness should be together if witness asks. 6) Prosecutors should always maintain fair and disinterested attitude during PTWI. 7) Disciplinary training and education for prosecutors are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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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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