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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변호사 선발과 직무 = La formation et la fonction de l’avocat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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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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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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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France, l’avocat est un auxiliaire de justice chargé entre autres de conseiller et de représenter les parties à un procès et de plaider pour elles.
L’activité professionnelle des avocats se divise en deux domaines : les activités pour lesquelles les avocats ont un monopole professionnel, et celles qu’ils peuvent exercer concurremment avec d’autres professions.
L’avocat a notamment pour fonction de défendre les droits des justiciables devant les juridictions, ou toutes instances disciplinaires en assistant et représentant ses clients. Il dispose du monopole de la plaidoirie et de la postulation, c’est-à-dire que seul un avocat peut faire de la défense des justiciables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habituelle.
L’avocat a également des tâches qu’il partage avec d’autres professions juridiques, de délivrer des conseils et des avis sous la forme de consultations, de rédiger des contrats, de passer des actes ou des transactions sous seing privé.
La profession peut être exercée de manière individuelle mais aussi sous différentes formes collectives. Il peut ainsi faire partie d’une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une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d’une société d’exercice libéral ou d’une société en participation. Il peut aussi avoir le statut de collaborateur libéral ou de salarié d’une association ou d’une société d’avocats.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사법보조자(les Auxiliaires de Justice)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조인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와 판⋅검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검사는 국립사법관학교(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을 졸업해야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변호사가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사법관과 구분되는 직역이라 할 수 있다. 양성과정에서부터 구분이 되는데,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사법관학교(ENM)를 졸업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학교(l’ecole d’avocat)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법학교수라든가 다른 사법보조자 등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소사(les avoués)와 법무상담사(les anciens conseils juridiques)를 폐지하면서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프랑스는 변호사 이외에도 사법보조자로 많은 유사직역을 두고 있는데, 이들도 법무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된 변호사 양성소인 변호사학교는 입학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데, 전공을 거의 법학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학교 입학시험은 시험기회가 3번으로 제한되어 있어 변호사학교 입학을 위한 장기 수험생이 없다.
프랑스에서 변호사학교 입학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두 구술시험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술시험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변호사시험은 구술시험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매우 높아 변호사학교에서 연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98.8%의 합격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대법원(Cour de cassation)과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를 제외한 법원에서 소송대리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과 행정최고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는 행정최고재판소⋅대법원 변호사(l’avocat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가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프랑스 변호사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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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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