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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지사협의회를 통해 본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Introducing Prime Minister Conference of German and Article 165 of Local gover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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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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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powers is a political doctrine urging three separate branches of government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 abd to check each other in the scope of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is separation of power is essential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value, fundamental rights by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due to the rapid chang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s to be concerned with only the vertical separation of power. In particular, we are able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placing emphasis on the relation with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This is to be called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
The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consists of governors of metropolitan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country. It was established in Jan. 1999 based on Article 165 of Local government law.
The GAOK aims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and the goal of appropriate local autonomy through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units and discussion about matters of common interests. Prime Minister Conference have been organized and are being operated in German as well similar to us, especial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lan the cooperation and the problem solution as the mutually equal partn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government law give a guarantee of the power of autonomous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are confined to narrow limits. Under the Article 165 of the Local government law, the local government can submit the opinion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effecting on the local self-government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ur country, the particip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guarante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y regulat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submit its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case the legislation, the revision or abrogation of law in relation to the local self-government. However, the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s considerably restrictive since the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 law is limited to simple submission of opinion and the reflection or not has no legal binding force. In order to settle these problems, the revision of Local government law of Article 165 is needed. This study introduces the major contents of law of German that our country does not have, is proposing the part capable of introducing to our country after analyzing its merit and demerit.
국가권력을 전통적인 3권 분립에 입각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통한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던 종래의 권력분립체제는 오늘날 급격한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는 종래의전통적인 형식적이고 수평적 권력분립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통한수직적 권력분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예속되지 않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전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비해상당히 열세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통은 그 중요성을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도지사 협의회는 그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에 참고할만한 단체로 주지사협의회(MPK)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독일주지사 협의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나 주의 이익을 중앙정부에 대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이 법치행정의 본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활동은 입법 활동의 참여로 귀결되어야 한다. 실제로 독일 주지사협의회의 경우 연방참사원을 통해 주의 이해관계가 달린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입법활동에의 참여 가능성이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의 주지사협의회(MPK)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법정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에 적어도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행정안정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의 참석을 강제하는 규정이나 아니면 정부안의 경우 헌법 제89조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의 국무회의배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같이 심의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게 이와 관련된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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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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