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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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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증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증인, 증거자료, 진술조 서, 진술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증거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대한 것인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위조 개념도 그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은데, 법원 등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적성을 지닌 새로운 증거물을 작출하였는 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위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상판 결은 증거방법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증거위조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증거 및 위조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거 개념이 정립되어야 위조 개념도 정립될 수 있다. 본건은 변호인이 허위의 양형 변론을 한 경우여서 진실의무가 문제된다. 이중적 지 위를 갖는 변호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진실의무는 범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상판결 이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에 있어 ‘증거’ 및 '위조’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subject case was a case in which a lawyer in charge of defending a criminal case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of evidence, and the main issue was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In criminal proceedings, ‘evidenc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facts, and how to interpret the term ‘evidence’ in the forgery of evidence is questioned. The subject case clearly states that sentencing data also constitutes ‘evidence’ of forger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bject case clearly means forgery of tangible objects but did not provide a logical explanation for why evidence data is excluded from evidence for forge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evidence data other than false statements, for example what evidence documents mean, constitutes a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In the case of forgery of evidence, the concept of ‘forger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forgery’ of document forgery, and the concept is not clear, which could cause confusion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e subject case strict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forgery’ of evidence forgery, judging that ‘evidence without falsehood in its content and name was not forged just because it was used to support false facts’. The ‘evidence’ and ‘forgery’ concepts of the forgery of evidence are closely related issues. I hope that the subject case will boos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vidence’ and ‘forgery’ of evidence forgery.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is a case in which a criminal lawyer makes a false plea, so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is problematic. If a lawyer with both guardian status and public interest status is placed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must take the most advantageous means at the request of the client, the lawyer must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original mission an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ust be understood in a passive sense. In the subject case,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If the lawyer actively led the case, it cannot be denied that he violate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but if he only followed the client's active request, it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fter the judgment, a proposed amendment was proposed to add ‘the act of produc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to the Article 155(1) of the Criminal Code, which should be preceded by sufficient discussion of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prior to introducing new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ct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or whether they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yer's legitimate right to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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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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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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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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