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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능력 제한으로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며 = An Agenda in Civil Law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Contracting Parti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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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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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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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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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is a general private law that is generally applied to a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any special restrictions on people or places. Therefore, ‘person’ in the Civil Code is merely an abstract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urse, the civil law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specific human being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concerned, but there is a strong aspect that restricts the person's participation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ability to make or ac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resolution through this capability inevitably brings ‘exclusion’ of th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contract. Therefore, it is pointed out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this also has many problems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 rights protection, no matter how much it has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those with insufficient judgment.
Then, for example, how to consider specific human beings such as the elderly or the disabled, which are traditionally discussed as vulnerable groups, is a problem. However, the big difficulty is that even in one group composed of the vulnerable class with the same attributes, the degree of vulnerability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ndividual subjects are placed. This study empirically show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damage by transaction type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 and average monthly income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al vulnerability that occurs in the interaction with the counterparty, not the party concerned. In other words, rather than accepting all of the group as ‘vulnerable counterparties’ and categorizing them to achieve a special solution, we pursue a ‘general solution’ focusing on the ‘situational vulnerability’ applicable to everyone, although to a different extent. will have to In the UK, this problem has already been solved through unfair legal practices that take into account situational vulnerabilities without a system for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urthermore, the 2005 EU 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 also suggests the point of view that unfair legal acts should be judged in interaction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vulnerability.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nitoring Committee's pointed out, our civil law also needs to improv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t this opportunity,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idea to ‘situational vulnerability’ that is common to all people, not the system of ability to act, and seek solutions through improvement of unfair legal practices.
민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사람․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인(人)’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에 불과하다. 물론 민법에서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과 같이 그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통한 해결은 계약에의 참가 자격의 ‘배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 인간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논의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동일 속성의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이라도 개별 주체들이 처한 상황마다 취약성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별, 연령, 교육, 월평균소득에 따라 거래유형별로 피해를 입을 취약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에 대한 배려는 그 당사자의 개별적 속성 보다도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취약성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집단 모두를 ‘취약한 거래상대방’으로 받아들여 그 유형화를 통한 특별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상황적 취약성’에 착안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제한능력자제도를 두지 않고 상황적 취약성을 고려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나아가 ‘2005년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EU지침(2005 EU 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에서도 소비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속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UN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회에 제한능력자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상황적 취약성’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개선을 통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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