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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lan for Reorganization of Holding Tax System in Relation to Real Estates
저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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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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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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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4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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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was integrated in property tax, i.e. Local tax, in 1962 and, through many times of transition processes, has current shape consisting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 the representative, excessive land holding tax was established in 1988, integrated land tax was established in 1990,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as recently established, and the tax is currently divided into property tax of local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national tax. Holding tax is operated in an item in most of countries including Japan, USA and GB but, in case of Korea, it is operated as property tax of local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national tax.
The basic reason for dual operation might be that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was used for policy purpose only. As it was too frequently used for policy purposes,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 became very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gives excessive burden of a tax and causes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continuousl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grate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which is currently divided into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to property tax of local tax.
Meanwhile, holding tax related with real estates has many issues in terms of provisions of tax payer, taxables, tax base, and tax rate, etc. Therefore, rationa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for such issues.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1962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된 후에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 을 거친 후에 현재의 모습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988년에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고, 최 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 이나 미국 및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세목으로 보유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너무 자주 활용함으로 인하여 부동 산 관련 보유세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 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 황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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