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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대 국회 과거사 관련 입법 활동의 현황과 성격 –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법’을 중심으로 – = The current situation and feature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past affairs in the 14th - 17th National Assembly
저자
윤종일 (서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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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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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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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st Japanese plundering Korean national rights and controlling its colony, Korea, internal disorder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right and left wings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dvent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others in Korean recent and contemporary history mass-produced lots of victims.
Recently a series of president Roh's comments connected with the past affairs cover the whole period of Korean recent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matters of the historical recogni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ing pro-Japanese activities and compulsory mobilization to the matters of human rights including all kinds of questionable deaths and state violence like the massacres of the innocent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and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But the law probing the nation's past appeared on the stage not only at the term of Roh's government but also at the terms of the past governments. The Constitutional Assembly promulgated the law punishing the people who had participated in pro-Japanese activities before Korea's 1945 liberation. And from the term of the 14th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of the civilian government which accomplished the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through democratic election through the present Roh's government many bills connected with the past affairs were deliberated and enacted, and many bills connected with the past are pushed for. These bills require historical, legal and social judgment,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se matters should have been dealt and promoted by stage and gradually by successive political powers, however, it was an undeniable fact that dictatorial or authoritarian regimes under the past Cold War structure evaded even discussing the matters of the past affairs which could damage their basis and justice of grasping political power. Probing the truth of the past which was taken a step further by the civil government and Kim Dae-Jung's administration comparatively free from responsibilities for the past was accelerated in Roh's government and shows now a full scale progress.
For the meantime the learned circles of history did not so much pay attention to the law to probe the past. It is true that there were only a few treatises on this law in the learned circles of history and history scholars were lacking in trying to look out over the general view, too. On the contrary, civic groups, social and legal circl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law to probe the past dealing the matte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it may be not too much to say that in fact their effort and practical movement made it possible to get the result of legislation.
It is encouraging that recently compiling the practical efforts of the whole campaign for liquidating the past, a nationwide committee for liquidating the past rightly published the white paper about the campaign for liquidation of the past. The white paper into which the nationwide committee compiled the practical efforts of th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about the main issues from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to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particularly looks out over the efforts from various circles to enact the bill to probe the past and foreign examples.
This thesis is more to rearrange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law reflecting the recent result rather than to analyze the law individually in earnest. In other words, I tried to study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bills connected with the past from the 14th national assembly up to now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enactment in order to make full use of them as basic data for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character of a series of the law.
한국의 근현대사는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해방정국의 혼란과 좌우익간의 갈등, 한국전쟁과 분단,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최근 과거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급은 친일이나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의 문제로부터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과 각종 의문사 등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법” 은 단지 노무현 정권 때에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멀리는 제헌국회에서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시작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문민정부 때인 제14대 국회를 거쳐 현 참여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많은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심의 제정되었고 입법이 추진 중인 사안들도 상당하다. 이들 법률들은 역사적, 법적, 사회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왔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과거 냉전체제하의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들은 집권의 기반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가 논의되는 것조차 기피해 왔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과거사법”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 “과거사법”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논문도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근현대사 문제를 다루는 “과거사법”에 대해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와 사회학계, 법조계가 주목해 왔으며 사실상 시민단체들의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입법의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가 과거청산운동 전반의 실천적 노력을 집대성하여 과거청산운동백서를 발간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범국민 위원회의 과거청산운동백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실천적 노력들을 집대성하였고, 특히 “과거사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개별 과거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최근의 성과를 반영하여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즉 제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 관련 법안의 심의 과정과 제정 현황 을 검토하여 일련의 “과거사법”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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