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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규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 = Critical Analysis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 with Respect to Restriction and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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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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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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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8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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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of the nation 1980s there was severe shortage of unskilled workers in Korea. Korea’s well educated young people avoided so-called “3D” jobs - 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Many industries have solved the problem by looking for foreign workers. Although the use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has never been officially allow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many unskilled workers have entered the country to fill the demand.
In response to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Industrial Trainee Program, which allows the industries to import foreign workers from developing Asian countries in 1993. It provided work for foreigners as traine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wever, these workers were considered trainees and not official employees, so they could not receive protection under Korean labour laws. On 14 February 1995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provided legal and social welfare for migrant workers. On 16 August 2003 was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hich states that “a foreign worker shall not be given discriminatory treatment on the ground that he/she is a foreigner”, put into force, The E-9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was launched in order to hire foreigners to work in the manual labour field. The visa is only limited to people that come from 16 Asian countries. Howev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inders foreign workers from choosing their workplaces without permission from their employers. The workers can work for up to three years, after which the stay can be extended for another one year and 10 months, if the employer agre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11 it is not a violation of rights to regulate foreign laborers in changing their workplace.
On the other side, Korea has appeared to largely accept overseas ethnic Koreans such as the Koreans of China and other Asian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launched in 2004 for foreign worker registration. Most of those registered are Koreans, mostly Chinese nationals of Korean descent. The vast majority of foreign workers in Korea come from other parts of Asia with most coming from China, Southeast Asia, South Asia, and Central Asia.
In view of the decline of birthrate and the increase of the aged over 65, migrant workers have played an unprecedentedly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economy. So without them the Korean industries would be paralyz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Especially, it is to ask, if all foreigners who are members of a liberal society enjoy the fundamental (social and political as well as civil) rights and what kind of related issues are there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foreign employees.—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고학력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유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중소기업이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내국인 실업자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내국인일자리 창출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단순기능직 외국인근로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사용하여 고용환경 개선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업무의 스마트화로 중소기업의 단순기능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력을 계속 도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가 라는 선입견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이 법은 명칭에 ‘근로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형적인 노동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보호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령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외국인고용법이 외국인근로자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국인고용우선의 원칙과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원칙들에서 보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근로자이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고용법은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가 공존하며 충돌하는 영역이기에 사안에 따라 관점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 고용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내국인에게 부여하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고, 입국, 체류 및 고용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고용법의 과도한 규제와 그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 또는 제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헌법과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를 살펴본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의 양면적 성격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간 차별 및 노동법적 보호 규정 등으로 분류해 쟁점별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개선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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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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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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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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