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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보험급여(Reimbursement)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 조지아 주(州)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Telemedicine Reimbursement Issues Raised by South Korea — Focus on the State of Georgia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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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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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6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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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bursement systems should be effectively modified and removed as a huge legal obstacle to widely expand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along with physician licensure, credentialing/privileging, telemedical malpractice, and privacy concerns. Reimbursement is the key to increasing medical access, reducing medical cos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so that more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policies are required to promote telemedicine across state lines. Favorably designed reimbursement policy encourages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services. Also, focusing on reimbursement in telemedicine is the key to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elemedicine as a widely used practice.
Appropriately balanced reimbursement system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for patients relying medically insufficient health care providers by providing better access, lower medical costs such as saving on transportation fees. Patients are able to expect improved quality of services.
This article is going to focus on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reimbursement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verview the two major kinds of public health insurance Medicare(public health insurance program which provides medical services to those over 65 with different rates based on how much individual pays in taxes) and Medicaid(a joint Federal and State entitlement program which provides medical assistance for people who have low incomes regardless how much the individual pays in taxes) in the United States and private insurance because both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important in reimbursement. In fact,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tried to revise and change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llow health care providers to receive reimbursement through Medicare and Medicaid. Mos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re waiting until the governments apply the reimbursement system for Medicare and Medicaid because most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set the reimbursement standard for coverage based on Medicare and Medicaid.
Currently, the reimbursement system has some problems becaus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services is not widely allowed.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is no sufficient and exact information or data to evaluate costs, quality, and access in telemedicine. Actually, telemedicine services provide many benefits to the patients but telemedicine consultation has used and permitted reimbursement in only limited circumstances. However, many insurance companies are gradually allowing reimbursement in telemedicine services.
I will overview how public health insurance such as Medicare and Medicaid and private insurers have handled reimbursement differently for the health care providers who properly provide telemedicine services to the patients by using defined information technologies. Additionally, I will specifically examine how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tries to revise and change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ies to allow reimbursement in Medicare and Medicaid as well.
의료보험의 보험급여 시스템은 의료인의 자격, 자격인증(자격심사검토)/특별인가,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 그리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프라이버시 우려와 함께 중요한 법적 장애물로 원격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급여는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원격의료에 있어 보험급여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원격의료의 실행이 확대됨에 따라 원격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적절하게 균형 잡힌 보험급여 시스템은 건강관리 제공자의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접근성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의와 이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보험급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적의료 건강보험의 성격을 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사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였다. 우선 메디케어(Medicare)는 공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서 65세 이상의 고령 은퇴자들에게 납부세금액수에 따라 차별화 된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이다. 반면, 메디케이드(Medicaid)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이다. 단, 메디케이드(Medicaid)는 세금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료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메디케어(Medicare)와는 구별된다.
사실 미국의 연방과 주(州)정부는 의사 및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하여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 시스템을 일부 개정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사보험 회사들은 정부가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 어떻게 보험급여 시스템을 적용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보험 회사들이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급여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원격의료에 있어 비용, 의료의 질 그리고 접근성을 평가할 만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충분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격의료서비스가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단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보험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사보험 회사들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 및 건강관리 제공자들에게 어떻게 각각 다른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미국의 연방과 주(州)정부가 원격의료에 있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위해서 관련 입법정책들을 어떻게 개정 그리고 수정하고 있는지 특히, 조지아 주(州)의 사례를...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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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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