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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 Burden Equity of the Business Income and Employment Income Respectively in Korean Individu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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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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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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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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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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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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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정책 요소인 세율변경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소득세제에서 소득원천이 달라도 담세력이 유사한 납세자 집단은 공평한 조세부담(수평적 공평성)을 하고 있는가? 동일소득 내에서 수직적 공평성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문이 연구목적이다. 첫째 2002년의 세율인하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의 여부, 둘째 담세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조세부담률 차이 및 공평성 여부를 2002년 소득세율 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 2003년~2004년 자료를 대상으로 기간별로 비교분석, 연구방법으로는 두 소득간 공통공 제항목인 기부금 공제 후 소득을 사용하여 조세 공평성을 분석하였다.<BR>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인하 後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평적 불공평성은 사업소득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하 前에 비해 인하 後에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2년 세율인하는 사업소득 경우 수평적 불공평성이 저하되었고, 근로소득 경우에도 저하되었다. 사업소득 간, 근로소득 간의 검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소득원천간 CV값은 인하 前과 인하 後 각각 5%에서, CRV값은 10%와 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넷째, 수직적 공평성에서 사업소득 경우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으나 근로소득 경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나타냈다. 다섯째, 기부금 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을 분석지표로 삼았으나,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기부금 공제가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BR>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소득원천간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평가척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이나 입안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quity of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between 2000~2001 and 2003~2004. This study is based on actual individual taxpayer data. The individual taxpayers to be studied are classified into ten groups of equally-situated taxpayers based on income levels. Taxable income after contributions that is common deduction in business Income and employment Income at individual level was used for this study.<BR> For each such group, both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 from regression are computed to evaluate the horizontal equity. To evaluate vertical equity, we computed Suits indices.<BR>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BR> ⑴ The appropriate tax rate of the business income taxpayers is higher than that of employment income taxpayers. This difference is even bigger in 2000~2001 than in 2003~2004.<BR> ⑵ Under equal-ability-to-pay assumption, the horizontal inequity exists between two income taxpayers. This horizontal inequity is bigger in 2000~2001 than that in 2003~2004.<BR> ⑶ The introduction of new tax law in 2002 did not enhance the horizontal inequity in business income. And it was also the case of employment income.<BR> ⑷ In analysis of the vertical equity, the vertical equity was enhanced in business income, but did not be enhanced in employm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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