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동시거래에 따른 상법 및 세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Corporate and Taxation Law Issues of the Simultaneously Entered into Transaction between Corporation and a Third Party, and that betwe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Same Third Party
저자
한만수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0-237(3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일에 걸쳐 동일인과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게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정하고, 그 불리한 만큼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고, 그 결과 주주들의 이익도 희생될 수 있다. 이러한 동시거래는 회사법적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즉 이해상충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접거래, 제3자 개입 다단계거래, 쌍방대표 거래 등과 더불어 동시 거래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거래당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
거래의 범위를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로 표현하고 있는 상법 제398조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제반 이해상충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조세법상 (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추상적 규정만으로 모든 거래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동시거래를 과세목적상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간의 직접거래로 의율하여 과세할 수 없고, (ⅱ) 나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이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당사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시거래의 경제적 효과에만 착안하여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시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동시거래를 통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에게로 무상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대방인 대표이사는 그 무상이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해석론에 의존해서 동시거래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이 해당 법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제3자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