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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iming of Income Rrecognition of Dividends from SPCs upon Board Resolutions to Declare Dividends
저자
강성모 (법무법인(유한)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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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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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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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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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그 배당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출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시점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발생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적어도 소득 발생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상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소득금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재원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의 금액을 배당결의하고, 그 배당결의를 한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결의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conduit)에 불과하고, 그 배당결의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산유동화거래의 구조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유동화기간을 통틀어서는 아예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정도로만 발생하여야만 성공한 자산유동화거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결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이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출자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은 자산유동화거래에서 실제 금융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유동화전문회사에 유입된 자금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지급된다는 전제에서만 자산유동화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회사의 배당과 동일한 잣대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배당결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when dividend income should be recognized by shareholders who are entitled to claim for dividend payments upon board resolutions of SPCs to make dividend payments.
It should not be viewed that the timing of income recognition is when rights to claim occur without a further consideration of other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rights to claim should be matured and fixed in order for any income generated by such rights to be recognized.
In practice, more than 90% of the profits available for dividends of SPCs are resolved to be declared as dividends and taken as deduction in the same year even in case where no funding of such dividends is available. These board resolutions on dividends, however, is usually made as a mere formality onl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benefit of the dividend exclus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not considering whether the dividends should actually be paid or not.
SPCs are mere conduits and their dividends are not declar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profits of shareholders. Also, i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 transactions, SPCs cannot make profits. Profits may occur temporarily but generally no profit or only minimal profit should occur in a successful securitization. Further, although profits can be made by SPCs temporarily and the board resolutions to make dividend payments out of such profits can be made as well, the possibility of the dividends actually being paid is very low. If any temporary profits are immediately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s dividends, it would result in impairing the interests of investors purchasing the securities later. ABS transactions are possible only under the promise that any profits are first distributed to investors actually funding the securitiz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such differences, tax issues related to dividend payments of SPCs sh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same criteria as the dividends of regular corporations. Accordingly, the timing of recognizing dividend income following board resolutions on dividend payments by SPC should be the point at which the dividends are actually paid, not when the board resolutions are m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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