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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지역에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Enforcement Proceedings against Overseas Properties of the Taxpayers - Possibility of Direct Enforcement through a Court System and Introduction of the Common Law Principle of the “Revenue Rule"
저자
이창 (법무법인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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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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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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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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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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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로 한정되므로 해외에 소재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외에 많은 재산을 가진 체납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 재산 소재지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서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
조세채권자의 세금에 관한 금전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보증의 관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해외의 법원에 조세채권을 근거로 소제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데 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적어도 영미법 국가에는 타국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리인 Revenue Rule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그 실현가능
성이 낮다. Revenue Rule은 18세기 초 영국법원에서 최초로 정립되어, 영미법 국가들 사이에 보편화된 법리인바,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영미법 국가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법리이다. 양자간, 다자간 조약 체결을 통해 현실적으로 Revenue Rule의 적용을 회피하고, 국가 사이에 조세 징수협조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징수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해외재산을 통한 징수를 도모하는 과정에 서 무조건적으로 징수공조를 확대하려 하기 전에, ‘조약을 통한 징수공조를 채용함에 따르는 득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Since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the “Act”) applies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lublic of Korea, overseas properties of a taxpayer in arrears cannot be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under the Act. Since effective coercive collection method applicable to those who have overseas properties is needed, securing sources of authority by filing a lawsuit in a country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may be suggested. Korean courts are highly likely to dismiss the lawsuit filed by foreign tax oblige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reciprocity, it is likely to be dismissed if Korea files a lawsuit in foreign jurisdiction based on a Korean revenue claim. Furthermore, It is even less feasible to secure coercive force in common law countries due to the Revenue Rule, which will not enforce the tax judgments of a foreign country. Dating back to 18th century Britain, the Revenue Rule is a legal principal in common law countries that still applies in spite of some criticism. Sign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may be a way to both evade the Revenue Rule and seek collaboration in tax collection between countries;however, the U.S. has not been very active in signing said treaties. Korea should cautiously examine pros and cons of “collaboration in tax colle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treaties” before blindly expanding the sai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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