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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의한 인터넷상의 名譽毁損에 관한 一考察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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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30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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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침해에 대한 법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헌법정신과 문화국가의 이념구현을 위한 요청으로도 볼 수 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사생활의 보호문제나 국민의 권리의식의 제고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판례, 학설과 더불어, 판례의 집적이 상당한 상태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 및 판례를 참고로 하여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진실성 및 공익성,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로서의 위자료를 발생케 하는 명예를 훼손당한 자의 고통은 그 치명성, 광역성,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영원히 회복불능의 처지에 빠지며, 우리의 선조들이 명예를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간직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영미법적 징벌적 위자료론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수단으로서의 제재적 위자료론의 도입을 탐색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책임한 언론 등의 명예훼손과 익명성의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행위억제법으로서의 불법행위법이 활동할 영역을 제공함과 아울러 언론 등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고의 가치인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음란물이란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음란물로서 유형물에 의하지 않고 파일 전송 등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음란물에는 형법 제243조가 적용될 수 없고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의 네트워크화,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 및 익명성으로 대표되는 특성을 기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명예훼손이 순식간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던 것이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가공과 조작이 가능해졌으며 결국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면책시키는 미국의 이론을 채택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책임을 인정하여 결국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연결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해석론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작위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국가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더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보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므로 그만큼 적발과 조치도 용이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예방과 퇴치의 전면에 나서도록 법적ㆍ사회적 환경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장이 있던 최근 몇 년간에 국제적인 관심을 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음란물에 의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건이 법정 밖에서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계속 확대되면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소송의 증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잠재적인 소송비용과 책임의 증가를 의미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을 명예훼손적인 메시지의 공표자로 보아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정보를 여과하여 실증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자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가 수 천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적격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엄청난 재정적ㆍ기술적 부담이 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명예훼손적인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메시지를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보서비스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체계는 이들에게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 CDA §230이 현재까지 법원들에 의해 해석된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제3자가 저지를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표자(publisher)로서 절대적인 면죄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사용자와의 계약에서 거슬리는 내용을 통지를 받으면 그것이 제공자들의 서비스 조건을 위반한다고 결정하면 그것의 제거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어도 해로운 내용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이 일반 사용자들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면죄부가 표현의 자유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자들을 보호할 어떤 의무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거나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CDA §230의 해석처럼 제3자가 저지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표자(publisher)로 보고 절대적인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정보의 배포자(distributor)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 - 즉 배포되는 메시지가 명예훼손적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is paper proposed only to make within the limits permitted by available space, some resonable selection of the law of defamation of the Internet by obscene goods which seemed particularly significant. And cases decided recently were to be preferred, not because they were necessarily better cases, or necessarily more important ones, but because they tended to show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aw of defamation of the Internet by obscene goods. And the volume of decisions in the field of torts relating to defamation continues to grow at a rapid pace, the number of citations given to support must be necessarily limited. So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retain citations of significant old cases which including citing of new cases that adopt new positions or provide new insights. And the effect of the decisions relating to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speech has been discussed.
It has been held in Korea that the communication must tend to defame the plaintiff in the eyes of the community in general, or least of a resonable person, rather than in the opinion of any particular group. The American courts, however, have taken a more realistic view, recognizing that the plaintiff may suffer real damage if he is lowered in the esteem of any substantial and respectable group, even though it may be quiet a small minority. Any living person may be defamed. No civil action will live for the defamation of one who is dead, unless these is a reflection upon does still living who are themselves defamed. A corporation is regarded as having no reputation in any personal sense, so that it cannot be defamed by words such as those imputing unchasity, which would affect the purely, personal repute of an individual.
In order that the defendants words may be defamatory, they must be understood in a defamatory sense. It is not necessary that anyone believe them to be true, since the fact that such are in circulation at all concerning the plaintiff must be to some extent injurious to his reputation - although obviously the absence of belief will bear upon the amount of damages. There must be, however, a defamatory meaning conveyed.
The privilege is lost if the defendant does not believe what he says. Many courtshave gone further, and have said that it is lost if the defamer does not have resonable grounds, or probable cause to believe it to be true, while others have insisted that good faith, no matter how unreasonable the basis, in all that is required. In all such cases, the fact that the communication is incidentally read or overheard by a person to whom there is no privilege to publish it will not result in liability, if the method adopted is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one under the circumstances. But the fact that there will be such incidental publication to improper person is itself importa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method is a reasonable one; and the defendant may be liable of he unnecessarily sends a defamatory message on a postcard or uses the telegraph of speaks so that he will be overheard instead of resorting to some adequate but less public alternative. Furthermore, the qualified privilege will be lost if the defendant published the defamation in the wrong state of mind. The word malice, which has plagued the law of defamation has been much used in this connection, and it frequently is said that the privilege is forfeited if the publication is malicious.
A conditional privilege is recognized in many cases where the publisher and the recipient have a common interest, and the communication is of a kind reasonable calculated to protect or further it. There is general agreement, however, that the privilege is limited by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ular subscriber to whom the publication is made has an apparent, present interest in the report; and that in so for as there is general publication to those without such an interest, the risk of false information is one to be borne by business.
The interest of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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