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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행정법 판례 연구 = Research for Judicial Precedent of Administrative Law in 2008
저자
김용섭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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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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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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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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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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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n the judicial precedent of administrative law in 2008. Although considerable number of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08 have the similar tendency with those of the previous ones,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that the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leading case. It is noteworthy that the judges’ unanimous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has come out for administrative case in 2008. Of the several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s, the decision which overruled the subsidiarity of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nullity in the case of ‘Amont borne by causers of Sewage’ is a landmark which emphasized the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lawsuit. Another court’s unanimous decision that the lawsuit which claims for th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should be viewed as a revocation litigation has different tendency to the previous decisions where such type of lawsuits had been taken as party litigation.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for the administrative law in 2008 has the direction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relief of citizens’ right and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ontrol. It also shows positive roles of the judiciary which decisively overcomed the problems on the theories of the previous judicial precedents through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s.
더보기2008년도에 나온 행정법 판례의 상당수가 종전의 판례의 경향과 궤를 같이하지만,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리딩케이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008년에는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령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사건에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부인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강조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형태를 취소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 당사자소송으로 이루어지던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8년 행정법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경향은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형식논리적 판시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질화 하고, 행정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판례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과감히 변경하여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엿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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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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