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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문제점 = A Review on ‘the Financial Group Integrated Supervis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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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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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기존에 있는 법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다. 매우 중요한 법률안이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법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표회사 등이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등의 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룹 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이 비금융회사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룹 내 비금융회사까지 포함하여 일체로 감독하는 것으로 설계하다 보니 기업집단 전체를 독점규제법에서 감독하는 외에 다시 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으로써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하여 비금융회사 포함하는 그룹 전체를 2중으로 압박하는 모양이 되었다.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될 법률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사법체계의 혼란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며 동시에 한국 금융산업이 후진 질주할 것이 틀림없다. 이 제정법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금융에 족쇄를 채우게 되고야 말 것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먼저 금융지주회사체제를 확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통합감독을 하는 것이 옳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률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금지법상 기업의 집중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Group Integrated Supervision Bill, the legislation of this bill is going on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bill could seriously undermine the Korean judicial order because that this Act empowers the supervisory agency to supervise the entire business group as a whole, including non-financial companies within the group through the representative company. In particular, the representative company per se has no right to control or manage over other financial firms not to mention non-financial firms, because every corporation is independent under their own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Furthermore, it is unreasonable to impose obligations to file data of non-financial firms to the supervisory agency on the grounds that the representative company or other financial companies in the group own the stocks of the non-financial companies.
The writer thinks that if this Act is passed, it will pay a huge price of the turmoil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ill surely run backward. This negative effects of the legislation are not because this legislation is aimed at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but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tackl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a second antitrust law structure in Korea. The Korean antitrust law is notorious because of it’s role to control strongly general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rough companies group rather to secure competition among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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