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소의 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Benefit of Appeal
저자
석현수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상소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학설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 구실질적 불복설, 신 실질적 불복설, 절충설 등이 있다. 통설과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을 따르고 있고, 구 실질적 불복설을 따르는 학자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구 실질적 불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 ①, ②와 같다.
① 구 실질적 불복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청구변경(청구취지의 확장 포함)과 반소제기를 위한 항소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하여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법원의 업무 경감 등을 달성함으로써 승소 당사자와 상대방, 법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② 구 실질적 불복설은 그 판단 기준이 간단명료하여 상소의 이익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주고, 소각하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답을 제시한다.
통설과 판례는 묵시적 일부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소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구 실질적 불복설과의 차이를 결과 면에서 현저히 감소시켰다. 향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구 실질적 불복설이 받아들여져 승소 당사자의 청구변경과 반소를 위한 상소가 전면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소송주체 모두의 이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There are several academic theories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benefit of appeal, including the theory of formal appeal (with exception),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the new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and the compromise theory. The prevailing view and precedents follow the theory of formal appeal, while few scholars follow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However, I believe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is valid. The reasons are as ①, ② below.
①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is that it fully recognizes the benefit of appeal for the party who won the original trial to amend (expand) their claim and file a counterclaim. This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benefit of appeal facilitates a one-time resolution of disputes, resulting in expedited trials, reduced litigation costs, and reduced court workload. This benefits the winning party, the opposing party, and the court.
②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are simple and clear.
Therefore, following this criteria allows us to easily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of appeal. Furthermore,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offers the simple and logical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a defendant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appeal a dismissal.
The prevailing view and precedents have significantly reduced the difference in results from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by recognizing the plaintiff’s right to appeal against a first-instance judgment that granted an implied partial claim.
I hope that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appeal will be accepted in both academia and practice, and that the prevailing party will be fully permitted to appeal to amend(expand) claims and file counterclaims, thereby improving the interests of all litigan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