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이른바 악질(惡質) 교통사범(交通事犯)에 대한 일본(日本)의 입법례(立法例)와 우리에 대한 시사점(示唆點) = Comparative Study : The New Regulation on the Traffic Crime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to our Leg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8-212(25쪽)
제공처
소장기관
日本은 2001년 刑法의 一部를 改正하여, 刑法 제27장 傷害의 罪 중에 危險運轉致死傷罪(刑法 제208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改正法律은 같은 해 12. 5. 法律 제138호로 公布되어 같은 해 12. 25.부터 施行되고 있다. 日本 刑法 제208조의 2는 ``危險運轉致死傷``이란 題目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알콜 또는 藥物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運轉이 곤란한 상태에서 4輪 이상의 自動車를 走行시키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負傷시킨 者는 10년 以下의 懲役에 처하고, 사람을 死亡케 한 者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그 進行을 制御하기 곤란한 高速度로 또는 그 進行을 制御할 技能이 없으면서 4輪 이상의 自動車를 走行시켜 그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케 한 者도 같다. ② 사람 또는 車의 通行을 妨害할 목적으로 走行 중인 自動車의 바로 앞에 進入하거나 기타 通行 중인 사람 또는 車에 현저히 접근하고 또 중대한 交通의 危險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속도로 4輪 이상의 自動車를 運轉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케 한 者도 前項과 같다. 赤色信號 또는 이에 상당하는 信號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중대한 交通의 危險을 발생시킬 수 있는 速度로 4輪 이상의 自動車를 運轉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케 한 者도 같다. 위와 같은 危險運轉致死傷罪에 관한 日本 刑法의 新規定은 종전의 규정 아래서는 악질적인 交通事犯에 대하여 응분의 무거운 刑으로써 대처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여론의 비판에 몰려 신설되었으나 改正法이 施行된 후 新規定은 실무상 빈번히 적용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실무현장에서의 필요성이 컸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危險運轉致死傷罪는 故意行爲로서의 危險運轉行爲가 행해지고, 그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死傷結果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犯罪로서 순전한 故意犯은 아니고 일종의 結果的 加重犯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基本行爲인 危險運轉行爲의 構成要件을 엄격히 制限解釋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交通刑法의 分野에서 가장 先進的인 國家들 중 하나인 獨逸에서는 이러한 惡質的인 交通事犯에 대하여 어떻게 規律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獨逸刑法 제315b조는 ``道路交通에 대한 危險한 侵害``란 제목 아래 交通妨害行爲로 道路交通의 安全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他人의 身體나 生命 또는 중대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재물에 危險을 발생시킨 때에는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自由刑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15c조는 ``道路交通의 危險 發生``이란 제목 아래 酒醉·마취 기타 안전운전불능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우선권무시, 앞지르기방법위반 운전 등 위험하여 쉽사리 事故로 연결되는 7가지 交通秩序違反行爲를 하여 他人의 身體나 生命 또는 중대한 가치를 지닌 財物에 危險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은 業務上過失致傷의 경우에는 反意思不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反意思不罰의 例外로 하여 事故運轉者를 處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立法은 나름대로의 理由를 발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法定刑은 여전히 일반의 業務上過失致傷罪와 동일한 5년 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으로 되어 있어 惡質的이고 重大한 交通事犯에 대한 處罰로서는 결코 엄하다고 할 수 없고 日本의 改正刑法이나 獨逸刑法의 상응하는 諸 規定과 비교해 볼 때에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惡質的이고 重大한 交通違反行爲와 이에 起因한 業務上過失致死傷罪의 유형을 열거하여 刑法 제15장의 交通妨害의 罪 중에 예컨대 危險運轉罪와 이 罪의 結果的 加重犯의 形態인 危險運轉致死傷罪라는 별도의 構成要件을 신설하고, 그 法定刑도 交通違反의 危險性과 結果의 重大性에 따라 보통의 道路交通法違反罪나 業務上過失致死傷罪에 비하여 대폭 引上함으로써 악질적인 交通違反行爲를 억제하여 交通事故로 인한 人命被害와 財産的 損害를 줄일 수 있도록 刑法과 特例法 등 관계규정을 改正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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