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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연구 -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 Focusing on the object of revocation and restitution -
저자
신주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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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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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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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1) of the Trust Act provides that, if the debtor sets up a trust with a fraudulent mind,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revoked. Along with such a provision,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in essence the same kind of system as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sense that it aims at restitution of property, and that the trust behavior is a kind of fraudulent act. Considering such factor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Trust Act on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trust should be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Meanwhile, by act of creating a trust, the trust property is not on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but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beneficiary right, which is a transformation of trust property. Therefore, trust property ‘belongs partly’ to the trustee and to the beneficiary. Such characteristic of trust needs specif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Thus, it needs transformativ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core of trust relationship lies in entrusting management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and that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lies in the recovery of trust property, I assert that what is revoked by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not trust act itself but is limited to transfer the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From this point of view, I assert that even if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the creditor, by making the claim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nd reinstatement, can reinstate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he benefit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Next,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on reinstatement when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I assert that the amount of trust property the trustee should reinstate is reduc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benefit was provided in the respect of divided ownership of trust property.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책임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본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신탁재산의 분속성이라는 신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변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신탁관계의 핵심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위임적인 부분에 있는 점, 채권자취소제도 내지 사해신탁취소제도의 취지가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해신탁취소에서 그 취소의 대상은 신탁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취소의 대상을 재산권처분행위로 보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원상회복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달리 파악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사해신탁행위로 수익자에게 분속된 신탁재산은 수익권이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은 기수령한 수익급부에 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수익권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신탁재산 분속의 견지에서 수익급부가 이행된 범위에서 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신탁재산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급부를 이행한 수탁자는 사해신탁에 관해 악의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족하고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가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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