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구체적 상속분의 법적 성질 = Legal Nature of Concrete Inheritance Share
저자
이동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4(36쪽)
제공처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in the event of joint inheritance, the co-heirs co-ow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ecedent. The ratio of each share is, in principle, determined by the so-called statutory inheritance share. A problem arises, however, when there are advances for some heirs or contributions from some heir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division of co-owned estate should be based on the so-called concrete inheritance share that takes into account advances and contributions. It is not clear, though, whether the co-ownership of the estate before the division is also based on the same ratio, the concrete inheritance share. This issue is relevant when to decide the attribution of divisible debt, the way to administrate the estate before division, the attribution of pre-division fruit, and the scope of power to dispose of inheritance share before division, among others. In the past, Korean case law has made it clear that the attribution of divisible debt shall be based on statutory inheritance, but other issues, especially the scope of power to dispose of share before division, seem to be related to the concrete inheritance share. This is an influence of Japanese legal scholarship. More recent Japanese case law and legal literature as well as French and German discussions, however, do not adopt such an approach.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such a conclusion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wording and system of Korean legal text and hits the balance of interests among the related parties. Statutory inheritance share should be the only criterion for the co-ownership of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estate. Undeniably,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concrete inheritance sha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ut this is not the case, at least not for the disposal of share of individual object in the estate. This conclusion can be is supported by the concept of double co-ownership: co-ownership in the individual rights or obligations that constitute the estate, as well as co-ownership in the hypothetical estate in total, taking into account advances and contributions, both of which presuppose only one concept of inheritance share, i.e. statutory inheritance share. This explanation also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concrete inheritance share must be considered.
더보기민법은 공동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공유한다고 정한다. 이때 공유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이다. 문제는 특별수익자나 기여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의 비율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이른바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다는 데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관계의 비율도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문제는 가분채무의 분할귀속비율, 분할 전 관리에 관한 정함의 방법, 분할 전 과실(果實)의 귀속비율 및 무엇보다도 분할 전 지분처분의 범위에 관계한다. 종래 우리 판례는 가분채무의 귀속에 관하여는 법정상속분에 의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쟁점, 특히 분할 전 지분처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일본 학설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일본 판례와 학설상의 논의는 물론, 프랑스, 독일의 논의를 참조하여 보아도, 우리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관계자들 사이의 이익형량에 비추어보아도 이러한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상속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은 분명하나, 적어도 지분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공유관계 이외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가상(假想)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공유관계라는 이중적 공유관계를 상정함으로써 설명된다. 이 경우 두 공유관계의 지분은 모두 법정상속분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예외적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의 해결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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