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적 자치경찰제의 사무배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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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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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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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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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7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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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사무배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념인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분권성, 효율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평가함으로써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민주성의 달성 측면에서 “경찰청장”, “시도지사”, “수사본부장”이 삼분하여 경찰사무에 관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미흡하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일원화 모형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의 이념 측면에서 현재 국가경찰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사무의 일부만 자치경찰사무로 명명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도지사가 간접적으로 간여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조직운영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통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을 통한 수사사무의 분리는 또 다른 비효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원화 모형은 자치경찰제 도입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자치경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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