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문제 - 대법원 2010다89708, 2006다46278, 2005다76753 판결과 연관하여 = Several Issues about Payment with Stolen Money - In Connection with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10da89708, 2006da46278, 2005da76753
저자
이문호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9-452(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When a debtor makes any payment with fraudulent cash(defrauded money, stolen money), a creditor ought to have a legitimate explanatory cause to receive and retain it regardless of his subjective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and a victim of fraud ought not to exercise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urthermore, even the creditor has a compensatory obligation to the victim from tort damages due to the guilt of receiving stolen property solely or committing a property crime as an accessory of the debtor, the creditor cannot exercise indemnity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laims to the debtor.
In fact, in all of fraudulent cash payment cases, the creditor ought not to demand repayment to the debtor by asserting the invalidity of such payment.
The above conclusion is a matter of discussion in light of social justice and fairnes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9708 is considered to have violated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fairness as it states that a debtor's risk of general insolvency liable for the original primal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who has legitimate cause of benefits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If the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the victim can preserve his own damage without using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Nevertheless, there is no need to overprotect the victim without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money distribution and legal stabilities.
Eventual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is on the creditor who received repayment in the legal relations of reimbursement with fraudulent cash. But it is the case of that the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r even if not, the creditor has to charge for criminal and tort liabilities as it result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In addition, receiving stolen property is the majority of causing property crimes. So the guilt of receiving stolen property is punished more heavily than property crimes principal offender in criminal law.
Therefore, in the cases which a creditor has a criminal liability such as receiving stolen property or a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are criticized by high degrees of social condemnation than a debtor. So the conclusion of this specification resulted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ese legal relations.
장물인 금전으로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에게는 그 급부를 수령,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인 악의, 중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단독으로 장물죄의 죄책을 지거나 채무자와 같이 재산범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여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새겨야 한다.
본래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초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의 일반적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공평의 이념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급부 보유의 법률상 원인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대법원 2010다89708 판결의 결론은 오히려 사회 정의 관념과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채권자가 악의, 중과실이라면 피해자는 부당이득청구권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더하여 유통 금전의 제반 논리적 특수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법률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의 부담자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가 된다고 하겠으나, 그런 경우는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형사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경우이므로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